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회칙 제14조 3항에 의거해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임시총회는 2월 정기모임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서, 회칙 개정과 감사 선출을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회츽에 의해, 회칙 개정안을 함께 공고합니다. 총회에서 최종 검토된 후 찬반 투표로서 결정될 것입니다.
일시: 2006년 2월 25일 저녁 7시
장소: 친구사이 사무실
친구사이 회칙 개정안
친구사이 회칙 06년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게이[남성동성애자 → 게이 명칭변경]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약칭:친구사이, 영문: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삽입] CHINGUSAI)라고 한다.
변경설명: 친구사이의 명칭에 ‘남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한국사회에서‘남성’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가부장성과 배제의 의미와 이미지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문제제기하는 동성애자 인권단체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어색해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은 익숙하지 않음의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영문 명칭은 ‘gay'라는 말이 해외에서 동성애자를 통틀어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gay men's'로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영문명은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을 회칙에 명시한 것입니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게이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남성동성애자 및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밝고 건전한 동성애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변경]
변경설명: 기존의 ‘목적’에서 ‘밝고 건전한 동성애 문화 발전에 기여함’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서 고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권을 ‘보호’인지 ‘옹호’인지 ‘증진’인지 ‘쟁취’인지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일단 ‘보호’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홍보 및 선전활동
2. 문화활동
3. 교육활동
4. 학술활동
5. 상담활동
6. 시위활동
7. 연대활동
8.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1. 동성애자 및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시정을 위한 운동
2.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 및 홍보
3. 동성애자 및 성적 소수자의 개인적 고충 상담
4. 동성애 문화에 대한 연구
5. 회지 및 도서 발간
6. 국․내외 타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증진”에서 변경]
변경설명: 사업을 보다 동등한 위계로 구분하고 포괄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지위변경)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활동에 참여 또는 후원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인터넷회원으로 구분된다.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활동에 참여 또는 후원할 의사가 있는 만 18세 이상의 자로 한다.”에서 변경]
변경설명: 친구사이의 회원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지었던 것은 90년대 청소년 동성애자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만 18세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있어 고교졸업을 염두에 둔 기준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성년과 미성년을 가르는 기준도 아니며 청소년 관련법 상의 기준과도 맞지 않아 기준이 모호함 역시 지니고 있었습니다. 친구사이 회원을 성인 동성애자로 한정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1. 회원의 가입
- 회원가입서를 작성한 자는 준회원의 지위를 얻는다.
-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니면서 후원증서를 작성한 자는 후원회원의 지위를 얻는다.
- 정회원 또는 준회원 및 후원회원이 아니면서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는 인터넷회원의 지위를 얻는다.
2. 회원의 탈퇴
- 정회원 또는 준회원 및 후원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 인터넷회원은 홈페이지의 탈퇴 절차를 거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의 지위변경 [신설]
- 준회원은 5개월 이내에 3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한 후 정회원의 지위를 얻는다. 비회원인 자가 정기회의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정기회의에 1회 참석한 것으로 본다.
- 정회원은 6개월 이상의 정기모임 불참 시 준회원의 지위로 변경된다. 단, 친구사이 정회원 지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 ․ 인천․ 경기 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시, 또는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참석이 불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원의 가입
- 회원가입서 작성 후 3개월 동안 3회의 정기모임 참석 후 정회원의 지위를 얻는다.
- 인터넷 회원 및 후원회원은 준회원의 지위를 얻는다.
2. 회원의 탈퇴
- 본회에 목적에 찬성하지 않는 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다.”에서 변경]
변경설명: ① 기존 회칙이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였는데 아직 정회원이 되지 못한 회원이 어떤 지위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준회원의 지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회원과 후원회원에 대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의 지위는 네 가지로 구분되며 서로 겹치지 않게 됩니다. 정회원은 홈페이지에 가입을 했건 안 했건 정회원이며, 그가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그 회원의 지위는 인터넷회원이 아니라 정회원의 지위인 것입니다. 제6조에서 각 지위에 따른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② 정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전에는 3개월 연속으로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정회원이 되는 과정을 규정하였다고 보아 5개월 이내에 3회 참여하면 정회원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준회원은 정기회의에 3회 이상 참여한 그 이후 곧바로 정회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③ 한 번 정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정회원의 지위를 유지할 경우 친구사이의 특성상 총회의 개최 또는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준회원의 지위로 변경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④ 이에 따른 현재의 정회원 설정의 어려움은 부득이하게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친구사이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원명부 및 회원가입서를 기준으로, 기존 정회원이나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들께 일일이 연락을 하여 정회원 유지의 의사를 묻고 확정된 자를 회칙 개정시의 정회원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임원진이 될 수 있다.
3. 정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대해 발언권과 발의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4. 준회원은 본회의 참관인으로서 발언권은 있으나 발의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5. 후원회원은 본회의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의 결산보고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인터넷회원 및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은 홈페이지의 회원 전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소모임 발의, 사업제안을 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임원진이 될 수 있다.” 에서 수정]
변경설명: 기존 회칙이 정회원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준회원, 후원회원, 인터넷회원의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2항 소모임과 관련해서는 24조의 소모임 규정으로 옮겼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에서 수정]
변경설명: 5조와 6조의 변경취지와 마찬가지로 회원 관련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후원회원과 인터넷회원은 회칙에 의해 규정되지만, 친구사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지 않아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니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서 회원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사무국장 1인
3. 총무국장 1인 [회계 → 총무국장 명칭변경, 11조 6항 동일]
4. 회원관리팀장 1인
5. 상담팀장 1인
6. 홍보팀장 1인
7. 감사 2인
변경설명: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재정 관련 업무가 다양해졌고, 해당 임원의 책임과 의무가 무거워진 만큼 ‘회계’라는 단순한 직함이 아닌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임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총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임원의 선출)
1. 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와 감사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3.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거나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과반에 미달할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기타 임원은 대표 당선인이 지명하며 이때 지명은 피지명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5. 대표나 감사의 궐위 시 총회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당해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기)
1.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지 못한다.
3.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해당임원의 잔여기간이 임기의 1/4이하일 경우 임시대행체제로 이행한다.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에서 추가]
변경설명: 해당임원의 잔여기간이 임기의 1/4 이하인 경우 보궐선거를 통한 선출보다는 임시대행체제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 (직무)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2.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직․운영한다.
3. 회원관리팀장은 본회의 회원관리를 한다.
4. 상담팀장은 상담팀을 통괄한다.
5. 홍보팀장은 홍보팀을 통괄한다.
6. 총무국장은 본회의 모든 재정․출납사무를 담당한다.
7. 감사는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 및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8. 임원은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며 회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고문)
1. 본회에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3조 (자문위원)
1. 본회의 운영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다.
제4장 기관
제14조 (총회)
1. 본회의 최고결정기관으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대표는 정기총회를 매년 1회 11월 또는 12월 중 소집한다. [“11~12월 중”에서 수정]
3.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회원1/3이사의 서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대표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거나 대표가 회원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 또는 감사가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의 부정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인정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4. 총회일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일시․장소가 공고되어야 한다.
5. 정기총회인 경우에는 전항의 내용에 감사의 결산보고서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사)
1. 총회는 정회원 1/2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3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소집되는 경우에는 출석인원이 미달되더라도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삭제]
변경설명: 2005년 삽입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문구는 정회원을 명확히 하기 힘든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앞으로 정회원을 확정할 것인 만큼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총회는 최고결정기관인 만큼 요건을 제대로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3. 총회의장은 적어도 다음의 열거된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출석한 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 개최통지 연월일 및 그 방법
- 개회일시 및 장소
- 회원 수 및 출석자수
- 의사경과의 요령
- 의안별 의결결과(가결, 부결 및 찬부의 의결 수)
제16조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다음 각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회칙개정 : 참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 [“참석인원에서 변경]
- 임원의 탄핵 : 참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 [“회원”에서 변경] [“참석인원”에서 변경]
- 회원 징계의 인준 : 참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 [“참석인원”에서 변경]
- 기타 중요사항 과반수 이상의 찬성
변경설명: 기존 회칙의 ‘회원의 탄핵’은 회칙의 맥락 상 오류로 보입니다. 회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며, 임원의 탄핵에 대한 정족수에 대한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류인 듯합니다. 이를 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참석인원이 아닌 의결권이 있는 참석한 정회원이어야 하므로 참석 정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 (정기회의) [신설]
1.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임원회의 결정으로 당월의 정기회의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정기회의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단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원 중 일인을 선임한다.
3. 정기회의의 의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표가 선정한다.
4. 정기회의에서는 본회 사업의 중요 사항을 보고, 토의 및 의결한다.
변경설명: 정기회의는 관례적으로 매월 이루어지고 있고, 회칙에도 정기회의에 대한 문구가 있으나, 막상 정기회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고문과 임원, 지부장 및 소모임 운영자로 구성한다. [“고문과 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변경]
2.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소집한다. [“매월 마지막 주 소집한다.”에서 변경]
3. 운영위원회 의장은 대표가 되며 다만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 일인을 선임한다.
4. 운영위원회는 본회 사업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결정 및 각 부서원을 임명한다.
5. 의사 ‧ 의결정족수는 가가 제적인원 과반수 및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대표의 결정에 따른다.
6.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총회 또는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유서를 작성하여 직후 정기회의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추가]
7. 정회원 및 준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변경설명: 1항의 경우 지부장 및 소모임 운영자 역시 임원이 아닐지라도 친구사이 운영의 중요한 회원이므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9조에 임원회라는 기관이 따로 존재하므로 실무진들의 회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2항의 경우 ‘매월 마지막 주’라는 규정이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어 매월 1회 이상이라고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6항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정기회의 또는 총회에 보고되지 않으면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운영위원회가 보고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7항의 경우 정회원 및 준회원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19조 (임원회)
1. 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각 부서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본회의 사업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집행한다.
제20조 (상담팀)
1. 상담팀은 상담팀장과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2. 상담팀은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상담팀은 상담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홍보 업무를 담당한다.”에서 수정]
변경설명: 현재의 상담팀의 업무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홍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담 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1조 (홍보팀)
1. 홍보팀은 홍보팀장 및 홍보팀원으로 구성한다.
2. 홍보팀은 회지, 각종 홍보책자, 웹진의 발간을 담당한다.
3. 홍보팀은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제22조 (회원관리팀)
1. 회원관리팀은 회원관리팀장과 회원관리팀원으로 구성한다.[“상담원으로”에서 변경]
2. 회원관리팀은 기존회원명단 관리 및 신입회원의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다.
변경설명: 회원관리팀이 회원관리팀장과 상담원으로 구성된다는 기존의 규정은 제20조의 상담팀의 규정과 겹치는 것이며 내용상 맞지도 않아 오류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3조 (지부)
1. 본회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3. 지부는 자치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부장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5. 지부장은 모임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 지부장은 온라인 및 서면 보고를 할 수 있다.
제24조 (소모임)
1. 본회의 목적 달성과 사업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소모임을 둘 수 있다.
2. 소모임 설치의 제안은 정회원이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3. 소모임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4. 소모임은 자치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소모임운영자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6. 정회원 및 준회원이 아닌 자가 소모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추가]
7. 소모임운영자는 모임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변경설명: 2항의 경우는 제6조(회원의 권리)에 있던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6항의 경우는 소모임의 구성원은 친구사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제25조 (상근자) [신설]
1. 본회의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자를 둘 수 있다.
2. 상근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시행세칙으로써 정한다.
변경설명: 상근자에 대한 조항이 없어 신설하였습니다. 상근 관련 시행세칙은 지난 친구사이 LT 때 검토한 ‘상근 매뉴얼’을 전환하여 제정할 것이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것입니다.
제5장 재정
제26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연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과 임원회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본회의 예산․결산은 총회에 보고․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징계
제28조 (회원, 지부 및 소모임의 징계)
1. 본회의 회원, 지부 및 소모임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고의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하였을 경우 운영위원의 [“운영위원회의”에서 변경] 2/3의 찬성으로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이때 그 징계사유가 차기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징계사항에 대해 인준을 얻어야 한다. [“보고․인준을 얻어야 한다.”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변경]
2. 징계의 방법은 경고와 권리의 제한, 제명으로 한다.
변경설명: 운영위원회를 통한 찬성이 아닌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운영위원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변경하였습니다.
제29조 (임원의 탄핵) 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위해를 가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탄핵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0조 (회칙개정)
1. 회칙개정은 회원 1/3이상 또는 대표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표는 제안된 회칙개정안을 총회소집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세칙)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32조 (준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1997년 5월)
제1조 (시행시기) 이 회칙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에 의하여 처음 소집되는 총회는 일정기간 일부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05년 1월 29일)
제1조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0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변경시에 정기모임 3회 이상참석자는 회원가입서 제출과 동시에 정회원으로 한다.
부칙 (2006년 2월 25일)
제1조 (시행시기) 이 회칙은 200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변경시의 정회원은 회원명부와 회원가입서,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회원으로 확정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