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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에 대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성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동성애자인 나이지리아인 A씨가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성애를 난민인정 사유로 받아들인 것은 2010년 한 파키스탄인이 제기해 승소한 사건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재판부는 “A씨가 나이지리아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지니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2021300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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