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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가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시온교회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지난 23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담당 검사는 상고를 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했다.
이단사역가로 알려져 있는 진용식 목사는 2009년 7월 전주바울교회와 익산예안교회에서 이단세미나 강사로 활동했는데,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세미나 장소 밖에서 진목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진목사의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피해와 그로 인해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한기총에서 타 교단이나 타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학력을 위조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진목사는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