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5일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1년 째 해 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5일 광주시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문제되었던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성적지향은 포함되었지요. 이것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분위기는 서울시와 전북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은 어떤가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99299.html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년 관련 한겨레 기사)
작년 여름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주요 과제로 내걸면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주민발의로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움직임 아래 10만명의 가까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오는 10월 4일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올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생활자치지도자문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안의 초안을 지난 9월 7일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주민발의안에 포함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한 모든 사항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9일 이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안에 꼭 포함하기 위해 각각의 성소수자 단체 및 개인을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만 서울시민의 염원과 학교에서 차별받고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기대를 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 의회 앞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제가 -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니 좀 ^^-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실태를 보여주어 왜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2006년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74%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중 47%가 자살시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청소년의 10%에 비하면 네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학교 안팎으로 아웃팅과 커밍아웃에 대한 스트레스,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청소년 성소수자로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는 같은 반의 친구와 교사와 그리고 학교측과 다른 학부모등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로 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우팅 이후 같은 반 친구가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을 듣고 자퇴를 생각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자인 여교사로부터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할 놈들이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한 FTM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부모가 이 학생의 성별정체성을 알게되어 학교측에 항의를 하여 입학을 거부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학교 내 모든 구성원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발표한 일반논평을 통해 차별금지항목에는 청소년의 성적 지향과 건강상태 역시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한국적인 사항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2010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동성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적 태도와 보편적 인권이 대립할 때에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 반감이나, 심지어 사회적인 반감이 있을지라도, 체포, 구금, 감금, 괴롭힘이나 고문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광주시 보다 인권적으로 후퇴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발의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서울시내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서울도 하겠죠... 후진 도시가 되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