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이날 구속되기는 했지만, 아직 기소된 것은 아닌 만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최장 20일 동안은 곽 교육감 의지가 있으면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가 되는 시점부터 서울시교육감 업무는 임승빈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임승빈 부교육감은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곽노현 교육감과 끊임없이 마찰과 갈등을 빚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파견한 인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강력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확대 등 이른바 '개혁 정책'이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 체제에서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정책이 곽 교육감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결정되고 추진된 만큼 부교육감 대행 체제라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나 무상급식 확대 등은 서울시교육청 수장이 곽노현 교육감이 아니었다면 추진이 불가능했을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은 따라서 곽 교육감 구속으로 추진 동력을 급속히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설동근 제1차관은 지난 8일 '학교에서 학생지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인권조례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곽 교육감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 차관이 교과부가 파견한 부교육감에게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한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설 차관은 "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곽노현 교육감 구속으로 순탄치 않은 운명을 맞게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의 미래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밀어붙였던 무상급식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탄력을 받는 듯했던 무상급식 확대도 곽 교육감이 구속되면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밖에 고교선택제 폐지 등 찬반 논란이 거센 정책들 역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들이 곽 교육감 구속으로 차질을 빚게 되면, 일선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의식한 듯 곽노현 교육감은 9일 예정에 없던 실ㆍ국장, 과장 회의를 소집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추진하던 업무를 계속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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