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인권조례' 주민 토론회 연다
마포구청(구청장 박홍섭)이 인권단체와 함께 오는 25일 1시 30분 마포구의회 다목적실(마포구청 1층)에서 "마포구 인권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인권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조례를 이미 제정했거나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민인권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개선해보고자 마련됐다.
또 인권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제정되어야 하는지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고, 제정되었더라도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인권조례가 너무나 많아 마포구 지역단체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제정해놓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조례가 아니라 차별받고 인권침해에 놓인 주민 모두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마포민중의집 정경섭 대표가 마포구 인권현안을 되돌아보며 인권조례 역할에 대한 기대에 대해 발표를 하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조혜인 변호사가 인권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과 가치에 대해, 마포구 오진아 구의원이 마포구 인권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토론자로 마포구청 이주현 민원소통팀장과 사람과마을 김우(느리) 운영위원장,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나영 활동가,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과정에 참여한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활동가가 참여한다.
47월25일(목)에 진행될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포구 인권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는 지역단체와 인권시민단체가 준비한 첫 토론회로 마포지역 19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권재단이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