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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광범)는 9일 영화 '친구사이?' 제작사 청년필름이 "동성애 영화라고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분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 '친구사이?'는 동성애를 다루고 있어 일반인들이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도 있다"면서도 "영화가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영화 제작자와 출연진이 메이킹필름에 통해 영화를 설명하고 있는 점, 감독의 제작의도를 살펴볼 때 교훈적인 측면도 있다"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친구사이?'는 요리사를 꿈꾸는 청년 석(이제훈)이 입대한 친구 민수(서지후)를 면회하러 가면서 빚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리면서 송사로 이어졌다.

제작사는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마린보이'의 경우 남녀간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 수위와 상영시간이 해당영화와 비슷함에도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반면 '친구사이?'는 동성애를 소재로 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동성애는 성인들 사이에도 찬반 의견이 팽배하다"며 "미성숙한 청소년이 일반적 지식으로 동성애를 이해하기 힘들고, 선정성 때문에 모방의 위험이 있다"고 맞서왔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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