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교과서에 동성애 혐오하도록 서술"
한국교계 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영진, 공동대표 황우여, 김명규, 전용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이학재 의원, 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 20여명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현재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대해 반론을 싣기로 했다"는 언급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유기홍(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간사)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해당 출판사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에 대한 반론 부분을 게재할 것이라고 교육부 관계자에게 구두로 답변 받았다”고 말했다.유 의원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것은 '생활과 윤리'에 나온 "동성애자는 에이즈와 무관하다, 동성애가 의학적으로 정상"이라는 부분이다.
현재 해당 교과서는 "성적 소수자는 동성에게만 사랑을 느끼거나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을 가르킨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이에 속한다"고 적고 있으며 "오늘날 성적 소수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커밍아웃한 성 소수자는 주변 친지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 소수자임이 밝혀질 경우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직업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그래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려하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아는 사람이 아웃팅 할 것을 두려워할수 밖에 없다"고 적고 있다.
이어 "성적 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무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는 남들과 다르지 않으며, 성 소수자가 질병을 유발할수 있다는 루머들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실로 밝혀졌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교과서처럼 WHO와 미 정신의학회는 동성애를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적으며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군에서의 형의 집행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에도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미 지난 2007년 이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도 이어져왔다. 지난 2009년 이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이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2011년 7월 29일 한국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문에서 제정을 권고했다.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1년 10월 6일 한국정부의 제3차, 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유엔 인종차별철페위원회> 역시 2012년 9월 5일 한국정부의 15차, 1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권고했다.
또 2012년 10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심의에서 10개 국가의 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채택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4월 30일 직접 한국을 언급해 "한국 내의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동성애' 등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청소년들이 보는 교과서에 동성애자를 왕따시키고 혐오를 정당화하는 글을 게시한다는 것은 향후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