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이주민이 1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문화 사회를 말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됐다는 위기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지탱할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더 많이 들어 올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준비와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바랍니다.
○ 출입국 관리법 개악을 반대합니다.
○ 이주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 식감 반대
○ 이주 노동자 단속 중단하고 합법화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이주공동행동
(www.migrantsact.org 이메일 : migrantsact@naver.com)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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