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국은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너무 모니터링 하면서 따라쟁이짓을 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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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질 의 서
날 짜 : 2008. 4. 5.
발 신 :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 (동 반 국 :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40-30 1층)
수 신 : 제18대 국 회 의 원 후 보
참 조 : 후 보 사 무 담 당 관
제 목 : 동 성 애 허 용 법 안 관 련 공 개 질 의 의 건
안녕하세요.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입니다.
최근 스스로 동성애자로 밝히고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동성애자가 활개 치는 세상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원 입후보 사례는 일반국민의 성윤리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국가와 차세대의 미래에 깊은 우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여 동성애 확산을 조장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며 저 출산 등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를 더욱 심화시켜 생산력과 경제력을 축소시킵니다. 동성애와 상관이 높은 에이즈의 확산도 예상됩니다. 동성애가 공인되고 나면 이어서 동성애자 결혼이 합법적으로 추진되어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가 실감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여 후보님께 “동성애허용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실 것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 대표 강영숙
* 공 개 질 의 *
동성애허용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실 것입니까?
1. 동성애 허용을 반대할 것이다. ( )
2. 동성애 허용을 찬성할 것이다. ( )
서명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번 질의서의 답변은 후보님의 모든 공적인 활동에 공개될 것이며,
또한 후보님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공개될 것입니다.
답변과 관련된 결과는 추후 언제든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발표될 수 있습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대답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첨> '동성애'차별금지법 저지 의회선교연합 2007년 11월 1일 성명서
동 성 애 허 용 법 안 반 대 국 민 연 합
답신 보낼 곳 Fax : 02-3147-0691 문의 : 남기현 실장 (010-3104-3775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40-30 1층 TEL : 02-711-2848
<별첨>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전개하며
장헌일 사무총장/의회선교연합
2007년 10월 2일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대상에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되어 있는 입법예고에 반대하여 10월22일 <'동성애'차별금지법저지 의회선교연합> 출범을 준비하면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개신교, 가톨릭, 불교계를 포함 7개 종교단체 그리고 범국민 입법반대 서명운동과 국회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첫째,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성적지향(이성애, 양성애, 동성애)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3조),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등과 동등한 의미로서 차별을 금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하는 것이다.
둘째,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킨다. 이 법안은 교육내용과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23조) 따라서 이 법안이 발효되면, 기독교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라 하더라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일체의 건전한 노력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처벌(2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이하 벌금)을 한다.
셋째,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확산을 조장한다. 이 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서, 동성애 확산을 속수무책으로 만들며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왕의남자 등), 드라마(커피 프린스 등)에서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제작물들이 더욱 많아지고, 언론매체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다. 법에 의해서 동성애가 보호를 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에, 이 사회에서 동성애 확산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넷째,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고 나면, 피해자가 생기며 사회병리현상들이 심화될 수 있다. 동성애의 확산은 결혼율의 감소, 저 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경험하고 빠지게 되면, 끊고 빠져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사랑과 공의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동성애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는 오직 결혼을 통해서 성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범국민적인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을 요청한다. (20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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