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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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스케치 #2]
한국에서 얻은 동성배우자의 첫 법적 권리를 축하하며
7월 18일, 처음으로 동성부부에게 법적 권리가 생긴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원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피고)이 동성동반자였던 김용민, 소성욱 부부의 건강보험 부양자/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했다가 실수였다며 피부양자 지위를 하루 아침에 박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건보는 피부양자 지위로 내지 않았던 몇 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용민·성욱 부부는 이것이 동성부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너무도 달랐던 1, 2심 판결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건보가 원고 부부에게 지위를 박탈하고 밀린 돈을 내라고 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 부부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은 배우자 관계가 될 수 없다고 한계 지었습니다. 나아가 이성 결합과 동성 결합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부부는 도대체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르냐고 물었지만, 무엇이 다른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는 첫 기일에서부터 동성 결합과 이성 결합이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원고 부부의 동반자 관계 자체를 부인하려고 했던 1심과 다르게, 오히려 피고에게 본질적 차이를 증명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당시 원고 대리인단은 판사의 질문 구도가 바뀐 것을 보고 승리를 예감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 동성 동반자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지 않으니 동성부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합하고 있든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한 1심 판결과 달리, 2심 판결은 경제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동성 결합의 관계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안 되는 건 별개 얘기고, 이들의 관계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시하기도 했죠.
2심 판결에서 평등권 침해로 결론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법상 '사실혼 관계'를 피부양자제도 범위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가 사실혼 관계를 피부양자제도 대상으로 재량으로 판단하고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혼인에 준하는 결합관계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똑같이 혼인신고가 되진 않았지만 혼인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이지요. 건보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넘기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주류의견, 별개의견, 주류의견의 보충의견, 별개의견의 보충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9대4 다수의견으로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은 전원이 동의했고,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이 9명 대법관의 주류의견입니다.
주류의견은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 취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제도는 이 혜택의 범위를 가족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계속 확장해왔다고 하면서, 이 제도가 인정받는 것이 한편으로 가족으로서 인정받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제도에서조차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로 큰 일일 수 있다고 평가하죠.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그가 지역가입자로서 입게 되는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차치하고서라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런 설명은 변화하는 가족의 상을 제도가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포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동반자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 원고부부를 건강보험에서 가족(배우자관계)으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혼인법이 동성배우자를 인정하는가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요.
주류의견은 애초에 동성동반자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넘어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직장가입자와 사이에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정조 의무라는 표현이 거슬리기도 하지만, 사실상 동성배우자 관계를 사실혼에 준한다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가 이성 사실혼 관계를 피부양자제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동성동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즉 헌법 상의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달리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별개의견은 주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별개의견은 주류의견을 두고 거의 법을 하나 만든 수준이라며 사법만능주의라고 비난합니다. 동성혼이 법제화된 적이 없는데 동성 배우자 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판결로 인해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법에서도 동성부부의 관계를 인정하는 등 혼란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헌법 상의 평등권 침해인지는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판단해야지 왜 법원에서 판단하냐고 반박합니다.
촉촉했던... 주류의견의 보충의견
주류의견의 보충의견은 별개의견을 또 반박합니다. 개인적으로 별개의견에 참 감동적인 문구들이 많은데, 평등권의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견을 설득하는데 주안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주류의견의 보충의견은 지금 발생한 이 차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대부분은 동성 간 결합에 대하여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고 동성 동반자로서 인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편견과 차별을 감내하더라도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약속대로 동성 동반자에 대한 애정과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다하겠다는 깊은 고민과 결단의 표명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그들의 실존적 결단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가정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이룬 동반자 관계가 오직 동성 간의 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의 보호에서조차 공식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사회와 국가의 공인된 보호를 받을 존재가치를 부정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인간 그 자신을 이루고 있는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스스로 인격을 형성하고 가종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에 대한 감내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보충의견은 헌법에 위반되는 행정처리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점도 짚습니다. 사법만능주의에 대한 반박이죠. 그리고 계속 설명하고 있듯이 "피부양자제도가 혼인제도의 보호와 무관하고, 동성 동반자의 결합 또한 본질에서 동반자 관계이자 1차적 가정공동체 관계로서 피부양자제도 보호 대상의 실질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성적 지향에 대한 부정의 관점 말고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1, 2심을 거치는 동안 건보에게 법원이 이성 결합과 동성 결합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증명하랬는데 증명하지 못했고, 다른 사안도 법리적으로 꽤 뚜렷한데도, 피부양자 지위를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별개의견의 보충의견은 별개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주류의견의 보충의견이 든 예시가 흥미로워서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충의견에서는 톨스토리 소설을 인용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쌍둥이 자매가 한 명은 이성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한 명은 동성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고 가정할 때, 이 두 자매의 인간 존엄성,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서로 다르게 되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 지향의 영역은)인간 실존의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서 그 안에서 발현되는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나 선택, 결단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이자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룬다.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개인의 성적 지향의 발현과 형성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평가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개개인의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맺은 동반자 관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개개인의 동반자 관계에 개입하여 구성원의 성별 차이에 따라 건강보험제도가 보호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적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의 발현과 형성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한국에서 얻은 동성배우자의 첫 법적 권리: 피부양자
이 판결에서 쟁취한 동성배우자의 첫 법적 권리는 김용민, 소성욱 부부의 용기 있고 끈질긴 문제제기와 자기증명이 없었다면 쟁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래 동료로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도 존경스럽고,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두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부부가 SNS에 알리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직 새로운 동성동반자 분들이 피부양자 지위를 등록하려고 하면 내부 지침을 이유로 행정 처리 상태까지만 남고 등록이 완료되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건보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성 사실혼과 마찬가지의 요건으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하루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성커플의 권리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혼 법제화로 근본적인 가족 권리를 쟁취해야 할 때입니다. 혼인평등 캠페인 팀인 모두의결혼은 이 판결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 혼인평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헌법 상의 평등권 침해로 인정한 것은 큰 진보이나, 동성동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성혼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 운동을 하다보면,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것인지, 왜 이렇게 제도적 진전은 없는지 소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대가 결국 사회를 바꾸고 있음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힘을 모으다보면 혼인평등도 내 생에, 아니 요 몇 년 안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넘어 더 근본적인 가족적 권리를 위해, 그리고 가족적 권리를 지나 더 근본적인 성소수자 평등에 도달하기 위해 친구사이도 여러분과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소수자, 그리고 성소수자가 아니라 더 평등해진 세상에 가까워진 여러분 모두의 승리입니다. 축하합니다.
친구사이 상근활동가 / 기용
[172호][활동스케치 #4] SeMA 옴니버스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 관람기 (1) : ‘친구사이’를 보는 친구사이, ‘지보이스’를 보는 지보이스
2024-11-04 19:08
기간 : 10월
이밀
내년 공연도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