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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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Seoul For All> #2
: 또 하나의 위대한 쇼맨,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이자, 꿈의 무대로 전세계를 매료시킨 남자 ‘바넘’의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극장가를 강타했다. 화려한 볼거리와 듣기 편한 음악들까지, <위대한 쇼맨>은 어떻게 보면 대중을 타겟으로 ‘잘’ 만든 뮤지컬 영화였다.

그러나 백인우월주의적인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담았다는 부분에서부터, 실존인물에 대한 어처구니가 없는 해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저한 시혜적 자세로 풀어나가는 이야기까지, <위대한 쇼맨>의 흥행과 함께 이에 따라붙는 비판들 또한 매우 다양했다.
한편, 할리우드가 이렇게 열심히 똥싸주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바넘과 같은 남자의 이야기, 굳이 멀리서 찾을 것 없다. 당신의 살아가는 그 어떤 시공간에 살고 있을지라도 위대한 쇼맨과 같은 이야기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최근 도시재생의 유행과 함께 찾아온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유령이 우리 각각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모든 이슈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미 알쓸신잡을 비롯한 여러 예능에서조차 다뤄질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지는 외래어지만 여전히 뭔지 모를 존재다. 심지어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새로운 빅브라더의 탄생을 예고하는 중국의 부상, 여성형 인공지능 로봇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랍권의 자신감, HIV/AIDS도 곧 정복될 수 있을 것이라 공언하는 의료기술의 발달까지 최첨단을 달리는 오늘의 과학기술 시대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놈은 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국민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유시민이 예능에 나와 ‘인류 역사상 그걸 막는 방법은 없었습니다’라고 공언한단 말인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자. 상가임대료가 갑작스럽게 올라 일부 임차인이 고통받고, 동네가 재개발되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전·월세 주민들이 떠나며, 장사를 하고 있던 포장마차들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거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땅에 대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동네가 재개발로,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불법의 논리로 쫓겨나는 이야기, 즉 한국인이라는 인류에게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가 왜 이제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로 둔갑되어 마치 새로운 현상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젠트리피케이션이 뭐야?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래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어 왔던 단어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현재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잠시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젠트리피케이션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 Glass)가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중산층이 이주 해오면서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어원 : 젠트리피케이션은, 'gentry + fy'로 이루어진 gentrify라는 동사의 명사형
여기서 Gentry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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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귀족으로서의 지위는 없었으나 가문의 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중간 계층을 이른다. 그러나 역사적인 개념으로는 요먼 이상, 귀족 이하의 토지 소유자, 즉, 부유한 지주와 법률가·성직자·개업 의사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자 및 부유한 상인 등을 핵심으로 한 중산계급의 상부층을 말한다. |
[표1] 젠트리 출처 : 위키백과
이러한 측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직독하면 ‘고급화시킴’, ‘중산계급화시킴’을, 의역하면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국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은 RISS 검색을 기준으로 1990년-2000년에 4편, 2001년-2005년에 7편, 2006년-2010년에 31편, 2011년-2015년에 76편, 그리고 2016년-2017년에 203편으로 비교적 최근 10년 사이에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젠트리피케이션은? 그것은 이전 세대의 연구자들이 보여왔던 학자로서의 양심에 맡겨보자. 물론 경제성장이 독재에 대한 올바른 이유가 될 수 없듯,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의 도시계획이 국민에 대한 합법적 폭력의 올바른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상기하면서 말이지.)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발간된 신현준 성공회대 교수의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와 신현방 영국 LSE 교수의 ‘안티 젠트리피케이션’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연구들이 해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은 그것이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의 논의는 차치하고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쇠퇴지역의 활성화 및 부동산 가치의 상승, 둘째, 원거주민 및 상가임차인의 비자발적 이주, 셋째,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의 상실이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도시 공간 변화를 조명하는 개념을 넘어서 임대차보호법⋅공유지⋅토지공개념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즉, 개념 자체가 이미 학계를 떠나 그 자체로 사회정치적 이슈이자 동시에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공간을 창의적으로 브랜딩하는데 관심이 있는 공공과, 뜨는 지역을 찾아 이익을 얻으려는 부동산 개발업자들, 그리고 새로운 소비 스타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싶어하는 언론이라는 욕망의 구조 속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떠다니는 유령으로만 남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좋은 젠트리피케이션이 형용모순이라면 나쁜 젠트리피케이션은 동어반복”임을 지적한 신현방 교수의 일침은 우리에게 어떤 화두를 던져줄 수 있을까.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이미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재생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이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재생을 굳이 분리하고자 하는 공공의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서울시가 정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의 효과 |
| 낙후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특정지역의 개발이익이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문화예술가, 영세자영업자, 원주민 등)이 아닌 건물소유자 및 상업자본에 모두 돌아가는 것은 우리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고, 상권 획일화에 따른 상권 쇠퇴는 장기적으로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상생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용어 자체가 일반대중에게 낯설고, 임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이 시급함 |
| 서울시가 정의한 정책 대상 지역 |
| 임대료 급등지역이라 할지라도 젠트리파이어(문화·예술가 집단, 영세 자영업자 등)의 특별한 노력없이 자연스럽게 개발된 지역은 제외하며, 이미 발생한 지역 뿐만 아니라, 과거 발생지역 및 예상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 전통전승, 마을공동체 관련 지역과 市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지역에 대해서는 市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언론, 전문가 등에 의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으로 거론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진 지역에 대해 대책을 강구한다. |
[표2]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 2015.12
|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17.12.8.,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하여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등 “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표3]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 2017.12.14
결국 세계 수준의 학자들이 지구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젠트리피케이션과 불의(injustice)를 포함한 '배제의 새로운 논리(new logic of expulsion)'가 나타났음을 인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축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종⋅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반차별법의 시행을 제안하고 있는 오늘날, 위와 같이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와 대상이 매우 편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재생사업의 간극 사이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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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구자 /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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