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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호][활동스케치 #5] 평등한 죽음을 상상하다 : 탈가부장:례식 4차 워크샵, "무명의 죽음에서 이름있는 삶으로"
2023-07-05 오후 18: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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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6월 

 

[활동스케치 #5]

평등한 죽음을 상상하다 :

탈가부장:례식 4차 워크샵,

"무명의 죽음에서 이름있는 삶으로"

 

 

2023년 6월, 친구사이가 오랜 기간 연대하고 있는 가족구성권연구소와 언니네트워크, 그리고 사회복지연구소 물결의 공동주최로 '탈가부장:례식 연속워크샵'이 총 4회 개최되었습니다. "죽음 또한, 평등해야하니까"라는 표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죽음 앞에서 겪는 여러 가지 모욕들과, 그것이 내장하고 있는 여러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실제로 마주할 일이 적지 않은 장례와 애도의 현장 가운데 각자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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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마지막 순서인 4회차 워크샵 '무명의 죽음에서, 이름있는 삶으로'에서는, 작년 가족구성권연구소에서 발간한 <가족질서 밖 소수자의 장례와 애도를 위한 사례보고서 : 퀴어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관계성을 중심으로>의 내용에 대한 발제를 중심으로, 퀴어의 장례 경험과 그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사의 진행은 언니네트워크 뀨뀨님이, 보고서의 발제는 언니네트워크의 나기님이 맡아주셨고, 발제 후 분임토론 때 각자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의 참가자들은 이 보고서를 읽고 거의 예외없이 울컥하는 지점이 있었다는 소회를 나누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새로 개편된 가족구성권연구소 홈페이지의 다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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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질서 밖 소수자의 장례와 애도를 위한 사례보고서』, 2022.

 

 

 

"이전에 자살한 친구가 입관할 때 이전에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걸 부모님이 모르니까. 입관할 때 감정이 안 추스러지니까 이렇게 (자살한 친구한테) 달려들었는데 장례지도사가 엄청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가족들도 있는데 친구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데 서도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뭔가 되게 기존의 뭔가에서 문법에서 벗어나 뭔가 하면 되게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사례 A, 친구)"

-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질서 밖 소수자의 장례와 애도를 위한 사례보고서』, 2022, 41쪽.

 

 

활동 연차가 쌓인 게이커뮤니티의 일원들이라면 한번쯤은 퀴어인 친구의 가족상이나 본인상을 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성소수자가 스스로 인간같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는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상이나 본인상의 당사자인 퀴어, 혹은 그곳을 찾아 조문하는 퀴어들 모두가 그곳의 모든 관계들에게 커밍아웃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의 빈소에서 상주와 조객들은 고인과 생전에 나누었던 삶 중에 그 반의 반절도 제대로 말할 수 없고, 말하더라도 쉬쉬한 채 말해야 하며, 그것은 그야말로 '인간같지 않은' 경험에 속합니다. 

 

또한 설령 사회적 조건과 자원과 운이 좋아 관계 속에 커밍아웃을 한 퀴어일지라도, 현재 한국의 법령에 따르면 그 성소수자 당사자는 자신의 퀴어 파트너가 유명을 달리했을 때, 일반적으로 고인에 대해 제대로 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까닭은 사람의 장례 절차와 관련된 법, 즉 민법과 장사법과 의료법이 지극히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에게만 고인에 대한 권리를 허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고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성소수자 당사자는 대개 법령으로 정해놓은 '가족'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고인이 유명을 달리하여 상을 치러야 할 때, 고인의 원가족과 긴밀한 관계와 친분이 있지 않은 이상, 민법상 '가족'도 장사법상 '연고자'도 아닌 남은 성소수자는 고인의 장례 절차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없고, 의료법에 의거 고인의 검안서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인간이 살면서, 혹은 죽어서도 당해서는 안될 사회적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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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위 '이성애 정상가족'에 속한 사람들은 마냥 행복한 걸까요? 보고서에 대한 발제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무연고 사망 장례의 경우 중 70%는 법령이 규정한 '가족'이 실제로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간의 사정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전에 가족 구성원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임에 분명합니다. 

 

이렇듯 법령에 써있는 가족의 정의는 실제 가족 구성원 간의 친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디까지나 그런 것에 기대지 않는 각자의 돌봄 실천과 애정의 투여를 통해 비로소 개인에게 의미있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이성애 정상가족이라는 '제도'로서의 가족은, 그러한 실제 가족 구성원과의 친교와 돌봄과 인간다움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비단 '제도'로서의 가족에 포함되지 못한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있다고 여겨질 이성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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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에서는 이러한 인간답지 못한 조건들을 창출하고 방조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개선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중 핵심은 역시 제도로서의 가족, 즉 호주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여러 법조항을 통해 여전히 남아있는 가부장·직계존속 중심의 가족 개념을 혁파하고, 판례를 통해 이성애 가족으로 그 범주가 집요하게 제한되어온 '배우자' 개념에 퀴어를 포함한 더 많은 이들을 포함하며,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연대인이 사후 장례 절차의 제1순위 주관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발제가 끝나고, 각자가 처한 삶 가운데 경험하였던 장례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에 걸맞게 참가자들이 저마다 경험한 뜨겁고 아픈 이야기들이 공기를 메웠습니다. 범죄로 살해된 이주노동자가 고국의 원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부검을 할 수 없었던 일, 어떤 성소수자의 빈소 때 앉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 자체로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야 했던 일, 내가 어떤 빈소에서 불편하고 놀랐던 기억을 떠올리며 내가 죽은 후의 내 빈소에서는 내 지인들이 그와 같이 불편하고 놀라지 않았으면 하는 고민,

 

그밖에 내 페이스북 기념 계정 관리자를 누구로 설정할 지에 대한 고민, 내 외장하드에 남겨진 숱한 퀴어들의 사진을 내가 죽은 후에 누가 관리하도록 할 것인에 대한 고민 등이 나누어졌습니다. 하나같이 무겁고 녹록찮은 사연들이었고, 그것을 서로의 입밖으로 꺼내어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이 행사의 의의는 얼마간 충족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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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퀴어의 삶은 그것으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더 나은 조건 속에 위치짓고자 하는 바람은 이 행사를 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죽고 싶은 각자의 마음은 누가 시켜서 부추긴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마땅히 대접받기 위해서 앞으로 마땅히 걸어나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날의 행사는 마치 그 길의 지도를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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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