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7월 |
---|
[활동스케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결정 촉구를 위한 탄원서 작성 워크숍 후기
제 1조 1항부터 제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
지난 6월 29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결정 촉구를 위한 탄원서 작성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이하 탄원서 쓰기 워크숍) 탄원서 쓰기 워크숍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 촉구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1부와 관련된 경험과 감정을 나누고, 탄원서를 작성하는 2부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열 가지 물음에 대한 열 가지 답변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열 가지 물음으로 군형법 제92조의6 내용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열 가지 답변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의 필요성을 깨닫고 동법 조항에 얽힌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감정 나누기와 탄원서 작성이 진행되었는데요. 감정 나누기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접하고 난 후 느꼈던 감정을 감정 단어가 작성된 카드로 표현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감정 나누기 활동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접하고 난 후 두려움, 당황스러움, 화남 등의 감정을 서로 나누며 혐오와 차별의 상처들을 참여자 서로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정 나누기 이후 본격적으로 탄원서 작성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탄원서 작성이 생소했기 때문에 군형법 제92조의6이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법률임을 알았음에도 선뜻 작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서 1, 2부에서 진행되었던 활동들을 통해 배우고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조금은 미숙하지만, 의지가 담겨있는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정리하며, 위에서 언급한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혐오가 기반인 군형법 제92조의6이 하루빨리 위헌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에도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결정 촉구를 위한 탄원서 작성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날의 행사에 참여해주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글, 사진)
친구사이 상근자 / 쵸파
[140호][커버스토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1] 박재경님·이종걸님 인터뷰 - 1. 모든 성소수자에겐 청소년 시절이 있다
2022-03-02 10:24
기간 :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