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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12호] 꽃보다 친구사이! 친구사이 4월 활동기
2011-05-05 오전 0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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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5월 


[활동보고] 꽃보다 친구사이! 친구사이 4월 활동기

 

 

기즈베 (사무국장)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이 결정은 지난 17년간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군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성소수자를 잠재적인 성추행자로 인정한 반인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4월 5일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 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단체 연석회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장에서 “헌재의 판단 속에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국민’에 동성애자들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구사이는 지난 4월 5일부터 [퀴어타운 in Korea]란 제목으로 프로젝트 팀을 꾸렸습니다. 이 팀은 장기적 삶의 전망으로 대안공동체를 꿈꾸는 성소수자들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의 모습을 함께 디자인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후 간담회와 사례연구, 가치와 비전 만들기 작업이 이루어 졌고, 이후 의견을 정리하여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공동체 상의 공유하고 모형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4월 17일에는 친구사이 회원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지지들과 함께 한겨레 신문사가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5km구간 마라톤을 하였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간단한 성소수자 상징 머리띠를 쓰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함께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한 전 한겨레 기획위원 홍세화님과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즐거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20일 서울 고법 행정5부는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은 부당하다며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영화가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소년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영화에서 다루는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1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등위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4월 20일 서울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후로 친구사이 온라인 회원 수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4월 9일 토요일에는 친구사이 회원들과 함께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으며 함께 청소한 친구사이 회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사이는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한 운동으로 점점 큰 변화를 이루고자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친구사이 5월 일정

5.3(화): 군 네트워크 전체회의
5.4(수): 민변 인턴 친구사이 사무실 방문
5.13(금): 고려대학교 Human Library 행사 참여
5.14(토): LGBTQ 가족 &친구 준비 모임
5.15(일): 아아다호 데이 기념 G_Voice 거리 공연
5.16(월): 경기대학교 양성평등문화원 “성과 인권” 강연
5.18(수): 운영위원회
5.21(토): 신입회원 OT, 정기모임
5.28(토): 퀴어문화 축제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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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