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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12호] 군형법92조 - 동성애 혐오 문장의 표본
2011-05-05 오전 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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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5월 


[기획기사] 군형법 92조


동성애 혐오 문장들의 표본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합헌결정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11년 3월 31일, 이동흡 재판관의 입에서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헌법을 해석하고 심사하는 최상위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이 맞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칼럼을 기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법률가가 아니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동성애 허용하면 우리국군 무너지고 김정일만 좋아한다”, “상명하복 조직 속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폭행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동성애 혐오로 가득한 ‘바성연’의 억지 주장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들고 있는 이유들을 보자,

“‘추행’이란 정상적인 성적만족 행위에 대비되는 것이고, ‘계간’은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으로 남성 간의 항문성교를 뜻하고, ‘추행’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군의 성적 건강, 국가안보를 위하여 동성 군인 간의 성적만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동성 간 성행위가 혐오감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혐오감을 느낀다는 주체는 누구이고, 성적만족 행위의 정상성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아마도 재판관님들은 이성간 정상체위만 하시나보지.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69체위는 변태적이니까. 그들에게 ‘동성애는 이성애, 양성애와 마찬가지로 이미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성적지향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설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 차별을 금지한 영역인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니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사정도 없다”,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987년에 개헌된 헌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사정이 없다니.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이란, 보편적 권리가 아닌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심사한다면서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겠단다.

“군대는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이성 간의 성적 욕구를 원활하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이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보다는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특히 상급자가 같은 성적 지향을 가지지 아니한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하여 군대에서 이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군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쌍방 합의에 의한 성적 교섭행위는 군의 건전성과 군 기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처벌해야 한다”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동성 간에 내무반, 화장실, 샤워실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군대 내에서는 일반 사회생활에서와 달리 비정상적인 동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에서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민간인과의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변태적 성적만족 행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 이 조항이 없어지면, 군내 동성 간 성폭력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이 조항과 별도로 군형법의 성폭력, 강제추행 처벌조항은 따로 규정되어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군내 동성 간, 또는 이성 간의 성폭력을 감소시키려면, 성폭력 친고죄 규정부터 폐지하고,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헌재의 인용을 다시보자. 동성 간의 성행위를 비정상적인 것, 사적 생활관계에서도 변태적인 행위로 전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마치 다른 성적 지향의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성적 교섭행위를 일삼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동성애 혐오로 가득한 이런 문장을,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읽게 되다니. 오늘도 어디에선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게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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