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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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못미 성소수자”는 이제 그만
- 차별금지기본법안과 학생인권조례안의 성소수자 차별
유럽에서 평등법이나 반차별법 등의 이름으로 반차별 법제를 제정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18개국 정도이다. 그 중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규제하지 않는 나라는 모두 몇이나 될까? 유럽에 계신 변호사가 조사하여 알려 주시길, 단 1개국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다. 올해 6월 유인인권이사회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유엔 자유권위원화와 사회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한다면서 유엔 회원국에 성소수자 차별을 중지하고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앞에서 말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대우들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체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몰상식하고 불합리한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한다는 내용은 쏙 빼놓는 것이며,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들이 입법발의한 차별금지기본법안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는 것일까?
차별을 금지하면서, 인권을 보장한다면서 특정한 차별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너 빼고.”라든가 “모두의 인권은 보장된다. 너 빼고.”라는 말은 얼마나 우습고 모순적인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조례는 제정되어도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차별은 횡행하고, 인권은 어그러지고야 만다.
차별을 차별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집을 나섰던 홍길동처럼,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너도 나도 차별을 차별이라 이르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하자. 말하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기사를 쓰고, 방송에 나가고, 이메일을 보내고,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서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시 차별이고, 차별을 나쁜 것이며, 그래서 이 사회가 차별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 법률과 조례에서 차별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와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고 인권이고 합리이고 정의이고 평등이다.
이런 당연한 것들을 저들은 모른다. 모르면 가르쳐줘야 한다. 나중에 분통을 터뜨리고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지못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런 말들을 뒤늦게야 하고 돌아서게 되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제, 나가자, 싸우자. 그렇게 해서 제발 좀 이겨보자. 밀리지만 말고, 지워지지만 말고, 우리 손으로 한번 인권과 상식을 지켜내 보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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