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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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7년 2월 동거를 시작해 2019년 5월 25일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용민·소성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건보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에 의거한 차별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 2024.7.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사진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서 결과를 기뻐하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8명 중 네 분과 김용민·소성욱 부부의 모습이다.
(사진 : 박재현, 친구사이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