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8월 |
---|
지난 2012년 경북대학교 서문에 처음 문을 연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KIC)은 7년 전 현재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2020년 9월 28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센터 건물 건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의 이유를 내세워 2021년 2월 16일부로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냈고, 이에 동 단체와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낸 결과,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대구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구 지역 무슬림 시민과 더불어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현수막 행동을 8월 하순에 진행하였다.
사진은 이 행동에 참가한 친구사이의 현수막을 대구 지역의 친구사이 회원들이 8월 29일 촬영한 것이다. 2020~2021년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차별금지조항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이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의 항목이 명시되어있다.
(사진 : 이욜, 크리스)
당신네 단체가 대구 북구지역에 무슨 이바지한 활동이라도 있나요?
아님 여기 거주민인가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환영하느니 하는 쓸데없는 현수막을 내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