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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호][활동스케치 #1]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2020-07-03 오전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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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6월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인권/시민사회는 7월 2일 국회 앞에서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D-day로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29일(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표발의의원)을 포함한 총 10명의 의원이 21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의견표명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발의하는 또 하나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는 아직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290명의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D-day 전에 평등으로 가는 길에 합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권/시민사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만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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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의 공동주최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시민사회 단체 내에 연대체 형식으로 참여하는 단위들에 우선 기자회견 공동주최를 차제연에서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체, 조직 등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난민인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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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공동대표이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대표인 김민문정 대표가 차별금지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담아야 합니다.

남은 마지막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평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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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차별의 현실을 밝히여 왜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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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박김영희 대표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대중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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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의 이진수 활동가는 지역 인권 관련 조례의 후퇴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열정적인 목소리로 발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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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 마지막으로는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의 자캐오 신부님이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의 대안으로써 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을 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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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퍼포먼스로 차별금지법 발의안 서명판과 60일 평등저울을 이용하여 국회의원들이 하루 빨리 발의안에 서명하도록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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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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