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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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는 7월 2일 국회 앞에서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D-day로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29일(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표발의의원)을 포함한 총 10명의 의원이 21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의견표명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발의하는 또 하나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는 아직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290명의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D-day 전에 평등으로 가는 길에 합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권/시민사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만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의 공동주최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시민사회 단체 내에 연대체 형식으로 참여하는 단위들에 우선 기자회견 공동주최를 차제연에서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체, 조직 등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난민인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공동대표이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대표인 김민문정 대표가 차별금지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담아야 합니다.
남은 마지막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평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차별의 현실을 밝히여 왜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박김영희 대표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대중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의 이진수 활동가는 지역 인권 관련 조례의 후퇴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열정적인 목소리로 발언을 마쳤습니다.
발언의 마지막으로는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의 자캐오 신부님이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의 대안으로써 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을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퍼포먼스로 차별금지법 발의안 서명판과 60일 평등저울을 이용하여 국회의원들이 하루 빨리 발의안에 서명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