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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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자금은 개인별로 지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기준으로 약 360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9일까지는 민주당은 소득하위 최대 70%까지 1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기재부가 주장해온 가구당 지급을 기본으로 하면서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지급 범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 방안이 협의 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자금 지급의 기준을 개인이 아닌 가구로, 그것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개인별로 1인당 설정된 금액을 일정한 소득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가구당 지급하는 방식이 한정된 예산으로 지급 대상자를 늘릴 수는 있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는 것 대신 가족단위로 재난지원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가의 사회정책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보다 취약한 집단에 대해 잔여적으로 국가가 보조한다는 모델에 기반해 있고 여전히 ‘복지’는 가족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시장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정상적인 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이 팽배하기에 가족 내에서 보조적으로 생계노동을 하거나 가사/양육 등의 노동을 하거나 부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이들, 외국인은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가지기 어려웠다.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경제위기가 닥쳤을때 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과 겹친다. 재난과 경제위기 시기에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의 비율이 증가하며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국내외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어떤 가족 구성원은 가족 내 갈등이나 위계로 인해서 가구 단위로 지급된 재난지금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일 수록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조건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 방안에 갇혀 지내는 중증 장애인,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일수록 개인별로 재난지원자금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이미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과 난민 또한 재난을 함께 견뎌나가야 하며, 모두가 건강해야만 모두가 건강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에 기반해 모든 사람에게 재난지원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가 소득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이러한 긴급 재난지원자금은 의식적으로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 단순히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재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더욱 국가의 공적기금이 가족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한다. 긴급 재난지원자금이 개인별로 지급됨으로써 재난에 대처하는 효과가 가족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번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급하는 전반적인 소득지원 정책이 시민들의 불평등 완화가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 목표가 지급 단위를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만드는 중대한 근거라는 점 또한 강조하고자 한다.
2020년 3월 31일
가족구성권연구소
(舊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친구사이가 회원단체로 소속된 연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