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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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6일, 레즈비언 여군에 대한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방부 앞에서 개최되었다. 피해자는 2010년 9월 근무하던 해군 함정에서 2명의 상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당시 해군 함정에는 피해자 외 여성이 전무했다. 최초 가해시, 가해자 남성 상관은 성적 지향을 교정해주겠다는 소위 '교정강간(矯正強姦, corrective rape)'을 빌미삼았다.
미투 운동의 확산에 따라 사건은 7년 뒤 세상에 공개되었다. 2018년 4월 18일, 5월 15일 양일, 1심에서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에게 각각 10년형, 8년형을 선고하였으나, 2018년 11월 8일과 19일,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맞서기 위해 모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였다.
(사진 : 이재정,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