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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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5일, 충청남도 의회는 2012년에 제정된 바 있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폐지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은,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있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월 16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1월 25일 무지개행동 및 연대 단위는 1월 25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발의안 반대를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진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사진 : 변규리,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활동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