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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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스케치 #2]
2018 인권의 날 기념식 현장 스케치
세계인권선언문 낭독하는 시민사회 대표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11명의 시민사회대표들이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 생존자, 최지희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차명숙 대구경북 5.18 동지회 공동대표, 윤종화 촛불청소년인권법재정연대 활동가(풍생고생), 모델 한현민 씨, 가수 이은미 씨,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 유미지의 아버지 유해종 씨,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대표,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 야콥 할 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연합뉴스
2018년 12월 10일.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이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70년전인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유엔)은 설립 이후 당시 전 세계가 휘말려 전쟁과 대량 살상이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며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하며 발표했습니다. 1947년 1월부터 인권선언문을 도입한 1948년 12월까지 약 2년간 유엔 58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채택했습니다. 당시 학계, 국제NGO가 깊이 관여했고, 서로 다른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국가와 이해 관계자들 간의 수없는 논쟁과 협의를 거쳐 탄생한 인권문서로 총 85차례 회의, 1,400여회에 걸친 투표로 채택된 선언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이 날을 맞아 인권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했고, 올해는 특히 70주년의 의미를 담아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널리 알리고자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그리고 15년 만에 대통령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권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시위하는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
기념식에는 각국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주요 종교계 지도자 등 관계자 400여명이 초대를 받아 참석하였습니다. 당일 기념식 전 오전 9시부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은 기념식장 앞에서 ‘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와 함께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발언도 진행했습니다. 기념식장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현장에서 각각의 활동가들의 발언과 구호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사, 축사보다 이 지금 사회가 들어야 할 주요한 발언들이었습니다.
대통령 연설 도중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시위 ⓒ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인권위의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활동과 인권기본법 제정 노력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기념식장에 참석한 인권 활동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축사 때 일제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 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수많은 인권활동가들과 국가인권위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활동만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말미에 기념식장에 참석한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 미류는 "차별금지법이 무슨 금기어라도 됩니까? 인권의 상식인 차별금지법 말도 못 꺼내는 부끄러움은 도대체 누구의 몫입니까? 부끄러움으로부터 함께 벗어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념식장을 울리도록 외쳤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 걸음 더 내딛는 이 정부의 의지를 기대해봅니다.
인권의날 기념식 후 현장에서 인증샷
인권의 역사에서 성소수자는 늘 함께 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닌 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권리의 대상으로서 당당히 존재를 드러내어 말하고 알리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의 날 기념식의 현장에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입에서 말하는 것이 이 정부에게는 여전히도 두렵고,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인권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국민들의 인식 부족 탓,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말보다는 좀 더 성실하게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해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는 길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합니다. 소수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