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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중독' #1] 대만 게이커뮤니티 약물 이슈 강연 방청기
2017-02-24 오후 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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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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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동시통역을 맡아주신 술래님,

대만성소수자핫라인협회(台灣同志諮詢熱線協會)의 활동가 두쓰청(杜思誠)님,

같은 단체의 활동가 레오(Leo)님.

 

 

 

1.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 마약(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과 대마(마리화나), 향정신성의약품 중 일부(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MDMA(속칭 엑스터시) 등), 기타 임시마약(포퍼(속칭 러쉬, 랏슈) 등)의 판매 및 투약은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마약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기에 아예 손을 대지 말라는 공익광고의 내용은 우리에게 친숙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그리하여 열심히 노동하고 납세할 수 있도록 후생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갖가지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두기를 원한다. 중독성이 심한 마약을 정부가 하지 말라는데 굳이 찾아서 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마약과 관련된 '합법'의 세계다.

 

한편, 인권이란 개념은 그 사람이 누구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긴박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른바 '일반인', '정상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그리고 성소수자도 포함되며, 나아가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마약을 투여하다 적발된 전과자나, 아직 법망에 걸려들지 않은 상습적 투약자들에게도 인권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인권을 어떻게 머릿속에 상상하고, 나아가 이들이 누려야 마땅할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이들의 행위와 존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넘어서는 것이며, '굳이 알기 싫다'거나, '법을 어겼는데 무슨 할말이 있느냐'는 시선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을 화두다.

 

가령 성소수자의 성적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인 나라들이 있다. 성소수자의 존재나 특정한 성적 행위가 불법일 때, 사람들은 흔히 "'굳이 알기 싫다'거나, '법을 어겼는데 무슨 할말이 있느냐'는 시선"으로 이들을 보게 된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그렇게 자연스레 인권을 누리는 사람의 범주에서 성소수자가 삭제되는 것에 끈질기게 저항해왔다. 이러한 운동방향은 약물사용자, 그리고 그 속의 성소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고, 또 그래야 한다. 이렇게 이들의 존재와 행위가 불법인지를 따지기 전에, 인권을 지닌 한 인간으로 이들을 대접하려는 보기 드문 시도가 최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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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연구모임 POP 소속 타리님, 나미푸님, 술래님, 두쓰청님, 레오님.

 

 

2. 대만성소수자핫라인협회의 약물 관련 상담 서비스

 

2017년 1월 11일, 이태원의 게이 클럽 '루킹(Looking-Star)'에서 연구모임 POP(Power Of Pleasure)의 주최로 "대만 게이커뮤니티 약물 이슈" 강연이 개최되었다. 강연자는 사단법인 대만성소수자핫라인협회(台灣同志諮詢熱線協會)의 활동가 두쓰청(杜思誠)님과 레오(Leo)님이었다. 이 단체는 1998년 발족하여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서비스를 시작했고, 2000년에는 대만 최초로 정식 인가된 전국적 규모의 성소수자 단체가 되었다. 현재는 전일상근자 9명, 반상근자 3명의 활동가를 비롯, 4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큰 규모로 발전했다. 이 단체의 활동은 전화상담 외에 가정문제, 교육, 청소년·노년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HIV/AIDS 등의 이슈를 아우르는데, 이 중 한 꼭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약물' 이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대만 역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이 법으로 제한되어있다. 그러나 이 단체에서는 약물을 사용하는 성소수자(주로 게이)들을 위해,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 전화를 상시 운영한다. 이는 곧, 대만에서 파티나 섹스 시에 약물을 사용하는 게이들이 없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약물 이슈에 대한 단체의 활동이념은, 약물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재단하지 않고(non-judgemental),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해악을 감소시키는 방향(harm reduction)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에서는 약물투여 후의 섹스(ES)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적정한 사용법을 소개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강연에서는 인간이 겪는 중독의 원인에 대한 동영상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2015년 요한 하리(Johann Hari)의 TED 강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영상의 요지는 첫째, 불법인 마약 사용과 합법적인 마약 사용(가령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통제)의 경계가 모호하며, 둘째, 중독은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환경, 즉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적 요소로 된다는 것이다. 중독은 취약한 의지나 정신으로 유발된다기보다, 사회적 교류가 결핍된 환경 때문에 발생하며, 따라서 "중독의 반대는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 이 영상의 주장이다.

 

 

▲ 2015년 요한 하리의 TED 강연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한 영상 "Addiction".

자막/언어 설정을 통해 한국어 자막으로도 감상 가능하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은, 약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할 수 있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사뭇 다른 처방이다. 동성애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오독되듯이, 약물 관련 정보 또한 그렇게 오독될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들은 그러한 낙인을 무릅쓰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셈이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은, 약물사용자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당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약물사용자를 불법적인 인간으로 낙인찍고 생각 저편으로 밀어놓기보다, 이들 역시 '인간'이며, 이들이 누릴 인권이 있음을 전제하고, 이들의 삶에 필요한 긴급한 도움과 사회적 조건이 무엇일지에 대해 단체가 깊이 고민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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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슬라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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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사용자는 그들의 인권을 훼손받아서는 안됩니다.

 

- 약물의 개인적인 사용과 소지를 비범죄화할 것
- 수감된 이들을 포함한 약물 사용자가, 약물에 대한 위해감소(harm reduction) 대응책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
- 약물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죄의 무게에 비례하는 형량을 선고할 것
- 경미하고 비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아닌 대체형을 지향할 것
- 약물 사용자에 대한 낙인 및 차별을 철폐할 것
- 약물과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중지할 것
- 약물 관련 용의자를 비사법적으로 살해하거나 고문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무죄선고를 근절할 것
- 약물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기소를 지양할 것
- 토착민들이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치를 경우, 의식 중의 약물 사용을 허가할 것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페이스북 포스팅(2016.5.8).

위 내용은 세계의 약물 문제에 임하는 UN의 역할을 다룬,

UN인권최고대표 Zeid Ra'ad Al Hussein의 성명문(2015.11.20)을 축약한 것이다.

 

 

 


3.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닌, 우리의 이야기

 

한편, 이러한 이슈는 자칫 한국의 실정과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한국의 일반적인(!) 성소수자들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다양한 방식의 차별을 당할지언정, 최소한 이들의 행위와 존재가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된 이 약물 이슈에 관해,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도 알게 모르게 약물을 투여하는 성소수자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중독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이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 속의 고립감 때문이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느끼며 살아가고, 따라서 약물중독이 발생할 유인이 높은 그룹일 수 있다. 더구나 명백히 불법인 약물투여에 중독된 성소수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느낄 사회적 고립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약물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도 사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에도 그 존재 자체, 행위 자체로 불법이 되는 성소수자가 존재한다. 과거 미국과 영국이 소도미법(Sodomy law)을 근거로 성소수자 간의 섹스를 규제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를 계수한 한국의 군형법에 따르면, 한국의 군대는 아직도 군인 간의 합의된 항문성교를 처벌한다(군형법 92조의6). 나아가 HIV/AIDS 감염인의 경우, HIV를 상대에게 실제 전파했는지에 대한 결과 이전에, 그 위험을 초래하는 섹스를 한 것만으로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25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한국의 인권운동은 위 조항을 철폐하는 운동을 다년간 벌여왔다. 한편 이러한 운동은, 단순히 성소수자의 존재와 행위를 '불법 아님'으로 만드는 목표 뿐만 아니라, 그 법이 기인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변화까지 함께 겨누고 있다. 차별은 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약물'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접근할 때도, 그것이 합법인지 아닌지의 차원을 넘어서 사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약물에 대한 게이커뮤니티와 일반 사회의 담론 구조는 어딘가 기시감이 있는데, 바로 HIV/AIDS 감염인 인권에 대한 담론 구조가 이와 유사하다. 실제로 대만의 위 단체에서 약물 관련 상담을 시작한 까닭은, HIV/AIDS 관련 상담 중에 약물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HIV/AIDS 감염인은 역시 마약에도 손을 대는구나"라고 정리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더해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시감은 정작 다른 데에서 온다. HIV/AIDS 감염인과 약물사용 당사자가 서로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두 그룹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 사회의 낙인, 그리고 그런 경우들을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배제의 맨얼굴이 정녕 닮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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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게이커뮤니티 약물 이슈" 강연. @루킹, 이태원

 

 

 

4. 우리 모두의 인권 : 합법과 불법, 비감염과 감염의 경계를 넘어

 

물론 모든 게이가 HIV/AIDS 감염인은 아니듯이, 모든 게이가 약물중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HIV/AIDS 감염인들이 약물투여와 연관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또한 HIV/AIDS 감염에 있어 예방이 중요하듯이, 약물중독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한 활동일 수 있다. 그러나 게이커뮤니티가 대외적 낙인을 입지 않기 위해, 또는 게이 정체성이 HIV/AIDS와 직결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게이커뮤니티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HIV/AIDS 감염인의 존재를 삭제하고 이들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이는 한국의 지난 HIV/AIDS 인권운동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며, 이는 약물 이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어떤 감염이나 중독의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감염이나 중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낙인과 인권의 문제도 중요하다.

 

게이커뮤니티 속 HIV/AIDS 감염인들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는 것은 현재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듯 HIV/AIDS의 예방을 말하는 가운데서도, 그 상태에 처한 '지금 여기'의 사람들과, 이들의 사회적 현실을 지우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HIV/AIDS에 대한 낙인이 지속될수록, HIV/AIDS 검진을 그토록 무서워하고, 확진 판정을 받을 때 그토록 절망하는 이들, 그리고 최소한의 의료적 보조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을 돌보지 않는 성소수자의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HIV/AIDS의 확산 억제는 물론, HIV/AIDS 확진의 가름선 위에 놓인 감염인과 비감염인 모두의 인권에 이롭지 않은 것이다.

 

HIV/AIDS 감염이 됐는지 안됐는지보다, 그 감염에 얽힌 사회적 낙인에 눈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은, 합법과 불법의 가름선 위에 놓인 약물사용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시도에 맞서, 우리가 이들의 현재에 지속적으로 귀기울이고, 또 이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이들의 인격적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이 확산될 때,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립감에 시달리는 HIV/AIDS 감염인들, 그리고 단속에 대한 공포 속에 약물에 중독된 성소수자들이, 이들이 처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이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기대를 끝내 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모임 POP(Power of Pleasure)은 퀴어 커뮤니티 내 약물의 경험에 대해 성찰하고, 약물 사용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퀴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약물의 이슈를 퀴어 커뮤니티의 이슈"로 삼는 것을 취지로 하는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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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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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경 2017-02-24 오후 18:58

잘 정리했네 터울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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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_jun 2017-02-24 오후 19:26

흥미로운 글 잘 읽었어요! 약물 사용과 관계의 부재라는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요. 오히려 약물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약물사용을 점점 음지화시키고 중독자들이 필요한 의료접근이나 정보(약물 부작용 등)를 제공받기 어려워지니까요. 불법 마약과 합법 마약(담배를 포함하여)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약물들은 합법화 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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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 2017-02-28 오후 14:29

잘 읽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나누어 주었던 대만성소수자핫라인협회의 성명서 유인물 중 "판단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인상 깊었어요. 약물과 중독에 대한 편견 이전에 관계와 삶과 경험들을 나누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과 중독을 다시금 관계에 대한 단절로 중독을 끊어내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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