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의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관련
대통령 후보자 의견 1차 공개질의 결과에 대한 논평
지난 2007년 11월 14일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에서는 법무부 차별금지법안 관련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1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는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국민들의 인권이야말로 대통령이 주요하게 관심 기울여야 할 의제라는 판단에서였다. 공개질의서는 다음과 같이 총 다섯 개의 항목이었다.
1.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가?
2. 법무부 장관이 2007년 10월 2일에 입법 예고(법무부 공고 제2007-106호)한 차별금지법안이 원안과 달리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학력, 병력, 언어, 출신 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되고 ‘성별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정되어 정부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3. 법무부는 현재 7개 항목이 삭제된 구체적인 경위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성적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항목은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 등 기독교계의 반대로 삭제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귀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4. 현재 7개 항목이 빠진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인권단체 및 여성단체, 국제적 인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수정된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입법예고한 원안과 다른 이 법안에 대해 귀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무엇인가?
5. 현재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앞으로 “헌법 및 국제 인권 규범의 이념을 실현하여 사회적 약자 . 소수자의 인권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의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질의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초록당 가상 동물후보,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등 정당 및 후보진영 9곳에 발송되었으며 2007년 11월 20일 화요일까지 답변토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열 곳의 정당 및 후보들 중 답변을 보낸 곳은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 그쳤을 뿐이었다.
한국사회당의 금민 후보는 “한국사회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소위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성별, 학력 및 학벌, 나이, 가족상황 및 가족형태, 성적지향 등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차별의 양상은 차별받는 개별 주체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처럼 별도의 차별금지법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또한 “기사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등 7개의 항목이 삭제된 상태로 법무부에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금민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11월 5일 한국사회당 홈페이지를 통해 ‘차별에 눈감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11월 8일에 열린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에는 금민 후보 선거운동본부 운동원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며 “법무부에서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의 여성정책에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차별금지법 전면 재조정’이 별도의 정책으로 제출되어 있다. 앞으로도 현재의 상태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활동을 함께 전개할 생각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여러 사회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 발생하는 차별이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 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성 적 지향 등 어느 개인의 정체성, 한 인간이 타인과 구별되는 다른 특성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정도와 종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찬성/반대, 허용/금지를 논할 문제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부 종교단체의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이란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법무부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법무부가 성적 지향 등 7개 항목을 누락시킨 경위와 근거를 공개하고 차별금지법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만약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수준의 차별금지법 대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나,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열거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시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입법 기술상의 문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차별금지법에서 7개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삭제된 7개 항목이 법안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는 답변과 당초 입법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 방법으로는 “입법과정에서 “Human Rights Watch" 등 국제인권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리고 성적지향항목을 차별금지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동성애자차별금지법안 저지의회선교연합’등 관련 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타협안을 도출해내겠다”며 실질적으로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정당의 의지를 배제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 다른 정당 및 후보 진영에서는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의 공개질의서에 묵묵부답이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측는 “일반적인 분야”밖에 몰라 답을 못하겠다고 구두로 답변하였다. 이는 소수자 인권 문제를 ‘일반적이지 않은 분야’로 치부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인권과 관련된 중대한 공개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당과 후보들의 무관심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은 11월 26일 등록한 총 12명의 대통령후보들에게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며, 1차 공개질의서의 답변내용은 물론 2차 질의서의 답변 또한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에 함께하는 인권단체 및 여성단체, 국제적 인권 네트워크에 공개할 예정이다.
2007. 12. 4.
차별금지법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