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의 전화번호는 '유흥음식업중앙회' 등이
'성매매부착게시물'의 서울지역 성매매피해상담소로 연락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룸은 '성매매 업주 신고에 대한 보복폭행, 보복신고, 보복고소' 등의 피해사실을알리는 상담글을 계속 삭제하는 것은 물론, 이메일까지 '수신거부'를 해두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 입니다. 읽지않는 것도 [자유] 입니다.그러나 [피해상담]을 할 권리. 피해상담을 하는 글을 [삭제]하는 것은 [폭력] 입니다.
성매매업주를 신고한 보복폭행, 보복행위를 감시하여야할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에서 비밀상담글 게시글을 삭제하고, 비밀상담글 게시글이 성매매업주의 '강요미수' 피의사건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사용되도록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조금전 확인해보니 이메일도 '수신거부' 해두었더라구요...답변을 안해도 되고,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피해를 호소하는 것까지도 막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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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강요미수] 사건 가해자의 변론과정에서 활용될수 있는겁니까?
[강요미수] 사건의 가해자는 제가 성매매 단속을 요청하여 단속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입니다...
성매매를 신고하면 보복당하고, 보복을 하는 가해자에게 피해상담글이 전달할수 있는거예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권단체에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정부보조지원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인권단체라고 하더라도 인권침해를 하였다면 진정의 대상이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