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24인의 양심
- 왜 무죄인가? -
(1)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입니다.
헌법 제 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받을 권리에 의해 만들어진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정부 및 지자체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기업체를 감독, 감시할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인의 영웅들이 한 행동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보호받는 정당행위이자 공익활동입니다. 그래서 24명의 영웅은 무죄입니다.
(2)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검찰과 조중동은 24인에게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했는데, 업무방해를 말할 때 아무 업무나 다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불법행위 하는 것은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문사가 1년도 안 되어 미국 소고기 수입에 대한 논조를 바꾸고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을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언론사의 왜곡, 편파보도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 독자와의 계약위반이며 사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형법 조문에 나와 있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지도 못합니다. 24인들이 조중동의 광고국을 점거하거나 광고주를 방문하는 조중동 광고국 직원 또는 그 대행사의 직원들을 막아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24명의 영웅은 무죄입니다.
(3) 광고중단은 조중동의 자업자득입니다.
해당기업이 항의전화가 무서워서 광고를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업이 광고를 하는 목적은 기업이미지를 좋게 유지하면서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광고가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게 되고, 그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아진다는 건 광고주 입장에선 기업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광고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살 수 있는 잠재고객이 줄어든다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24인의 말에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해당기업에 전화를 해서 광고중단을 요구했더라도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광고주들은 절대로 광고를 중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고가 줄어서 조중동이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은 조중동의 자업자득이지 24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24명의 영웅은 무죄입니다.
(4) 카페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중동과 이명박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검찰은 언소주 카페라는 조직이 중심에 서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조직하고 선동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광고불매운동의 뿌리를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은 하나의 놀이를 즐기듯 여러 사람이 들어와 북적대는 카페와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카페를 처벌할 수있다면 동창회나 동호회를 만든 것도 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볼 때,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그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그런 행위를 지원하는 카페 도우미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론 형법상의 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4명의 영웅은 무죄입니다.
(5) 정치재판입니다.
검찰이 초기 언소주 카페의 운영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24인을 형사법정에 세워 징역2~3년을 구형한 이유는 본보기로 삼아 네티즌들이 두 번 다시 조중동을 대상으로 광고불매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함입니다.
법리가 아닌 무리수를 써서라도 조중동을 보호해야만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따로 있지 않고는 이럴 수 없습니다. 징역 3년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초범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언소주 카페에 들어 오셔서 24명의 영웅들이 쓴 최후진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무죄라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재판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전화주세요. 언소주 (02)722-1203 (02)723-1203
24인의 양심을 후원해주세요. 우리은행 1005-101-370890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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