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위원장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합니다. 차별의 범주가 1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성별, 장애, 연령,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및 출산),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이제.. '오바로크'때 처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재계나 종교계 등 보수진영들을 받들어 모시는 법이 되고야 말것입니다.
우리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금지 한 유일한 법인
국가인권위원회보다 못한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