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중위 B씨는 지난 2017년 2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도중 육군 중앙수사단의 성소수자 군인 수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타 부대 장교 1명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해 6월 군 검찰에 기소됐다. 같은 달 만기 전역한 B씨는 이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2월 22일, B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양상윤)은 B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92조 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8-02-22T05:09: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