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성 전환자 성 선택권 문제 조명
(서울 = 연합 뉴스) 강종훈 기자 = 결혼 후 아이까지 얻은 한 남자가 이혼 후 성 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됐다. 초등 학교 6학년의 아들에게 그는 아빠인가, 엄마인가.
겉으로는 완벽한 여자이고 혼란스러워하던 아들도 이제 '엄마'라고 부른다. 하지만 호적 등본에는 여전히 '아버지'로 남아 있다. 최근 대법원이 성 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에 대한 허가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 호적법상 '아버지'라는 부분을 수정할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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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