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와 조지아주 최고 법원이 잇따라 동성간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6일 동성간의 결혼은 주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판결했고,조지아주 대법원도 같은날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부적절하게 통과됐다는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항소법원은 판사 6명중 4명의 찬성으로 “뉴욕주의 결혼법은 헌법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간의 결혼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주의회를 통해 해당법의 변경은 가능하다”면서 동성간 결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소수의견을 낸 주디스 케이 판사는 “미래의 세대들이 오늘의 결정을 불행한 실수로 기록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2004년 조지아주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한 동성결혼 금지법을 부활시켰다. 앞서 지난 5월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은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법 제정 과정에서 동성결혼이 아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주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을 무효화시켰다. 미국에서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곳은 메사추세츠주가 유일하다.
쿠키뉴스 맹경환 기자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