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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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성애 차별적인 영등위는 지독한 동성애 혐오를 버려야한다!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이런 뜻 깊은 날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또 다시 동성애를 차별했다. 네 명의 게이들의 커밍아웃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종로의 기적>의 30초 예고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에서 ‘유해성 있음’으로 판정된 것이다.

영등위는 ‘체위에 관한 대사와 장면’을 유해성의 이유로 꼽았다. ‘체위’라는 대사와 소준문 감독의 영화 촬영 중 주연배우 두 명이 촬영을 위해 리허설하는 상황이 담긴 2초간의 장면이 영등위는 유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09년 영화<친구사이?> 예고편과 본편이 선정적이고 청소년에게 모방 위험이 있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낸 이후로 또 다시 동성애 관련 영화를 유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화<친구사이?>는 이후 행정법원에 영등위 판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1심 판결문에서 행정법원은 청소년이라고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영등위는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모방 위험이 높은 유해한 소재로 판단하고 어떠한 현실적인 접근조차도 적극적으로 막고자 한다. 이는 동성애자들의 삶, 동성애자들의 성행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한 명백한 동성애 혐오고 동성애자 차별이다.

영화<종로의 기적> 예고편은 동성애자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겪는 삶과 고민을 잘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영화의 주제를 잘 담아낸 영상물이다. 본편의 영화 분위기를 잘 살려 명랑하고 유쾌한 컨셉트로 제작했다. 그렇지만 영등위는 ‘체위’라는 단어와 동성간 성행위 연기를 위해 리허설 하는 장면에 자신들의 동성애 혐오를 대입시켰다. 이는 예술가의 소중한 창작품에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과 오해로 점철된 편견을 대입시켜 창작자에게 가장 소중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버리는 시대착오적인 통제 행위이다. 또한 성소수자의 성행위를 유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성소수자에게 존재론적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영등위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버려야 한다. 동성애는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 많은 성소수자의 삶 그 자체이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혐오나 허구와 오해로 점철된 고답적인 가치로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인권이다. 영등위는 동성애 혐오적인 판단을 철회하고, 성소수자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동성애 혐오적인 사회에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 영화<종로의 기적>을 꼼꼼히 관람해야 한다.

                                          2011년 5월 17일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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