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퀴어영화 보면 게이된다?"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의 성(性) 정체성 확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구사이'에는 남성끼리 목욕하면서 애무하고 키스하는 장면, 남성의 성기에 손을 대는 장면 등 청소년에게 동성애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5세라면 겨우 중학교 2~3학년인데 이 같은 장면은 일반 남녀관계에서 나왔더라도 청소년에게 보여줄 수 없을 장면 아니냐"며 "호기심으로 동성애 만화를 접하고 재미있어 한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런 게 좋아지고, 결국 자신의 성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을 이룰 때까지 정신적 혼동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항소심에서 충실한 변론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특수성을 반영한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광범)는 지난달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년필름은 지난해 12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 묘사가 구체적이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친구사이?'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