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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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종걸)
[논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66년의 존재에 대한 선별과 억압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증지를 처벌해 온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낙태죄를 이용해 재생산을 통제해 온 국가의 차별과 폭력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해 온 결과이기 더욱 뜻 깊은 승리이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낙태죄를 통한 임신중지의 처벌과 모자보건법을 통한 예외적 허용,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이러한 성과 재생산의 통제는 다양한 개인의 존재를 국가가 인구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자의로 위계를 나누고 선별해 온 역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차별과 모욕을 받은 것은 성소수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낙태죄에 의해 처벌의 위험에 놓이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해야 했던 성소수자 여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불임, 성기훼손을 강요당한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출산을 이유로 평등한 혼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난임 정책에서 역시 제외당한 동성커플 등, 낙태죄가 만들어낸 세상에서는 성소수자 역시 존엄과 평등을 누리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 결정에 우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운동의 일원으로서 함께 기쁨을 누린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받들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할 때이다. 정부와 국회는 해당 결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곱씹고 형법은 물론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개인을 구분하고 선별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인종, 연령 등에 상관없이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결정에 대한 환영과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을 이끌어 낸 수많은 사람들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투쟁에 깊은 연대를 보낸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낙태죄 폐지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앞으로의 투쟁에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 4. 1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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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밀
내년 공연도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