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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호주가 없으면 가족이 해체되나?  

[한겨레] 호주제 폐지를 바탕으로 한 민법 개정안 심의를 벌이기로 했던국무회의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처리를 뒤로 미뤘다.
호주제가 폐지되면가족이 해체된다며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국무총리가 나서서반대하고 부총리도 거들었다고 한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뜻을 같이했다고한다.

부계혈통에 의해서만 가계가 이루어지고 아들로만 혈통이 이어지는 호주제는 우리사회에 남아선호 사상을 부추겨 출생 성비의 불균형을 가져온 대표적인 남성위주의법이다.

비민주적이고 성차별적인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론이 모아진 지오래다.

1960년대 이후 아들딸 구분 없이 자녀를 낳자는 것이 국가시책이 된 이후호주제 폐지는 자연스레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래된 가부장적사고방식으로 오늘날까지 명맥이 유지되어 온 게 호주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가정이 해체된다는 것은 남성이 가정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가정이 해체된다는전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잘못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남녀 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개정을 요구했고, 유엔도대표적인 인권 유린적 법이라고 개정을 권고했다.

국무총리나 부총리,국무위원들이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정이 해체된다고 한 것은 호주제에 대해 깊이고민을 해 본 적이 없음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부총리는 관련법을고쳐야 하므로 불편하니까 그대로 가자고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을내놓으면서 가사소송법 등 101개 법률 가운데 51개 법률에서 호주규정을 없애는내용을 포함시켰다.

관련법을 고치는 것이 불편해서 악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이말이 되는가. 총리와 부총리는 호주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공부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이며, 우리가 나가야 할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가족의참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다음 국무회의에 임하기를진정으로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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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총리의 ‘호주제’ 인식  

[한겨레] 지난 22일 국무회의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논란 끝에 또보류시켰다.
여성계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고,차관회의의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있었다.

여성계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 통과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있었는데 이번 국무회의 논의 과정을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국무회의가국정운영의 비전과 소신도 없이 반대여론을 의식해 망설이는 것이 역력할 뿐아니라 참여정부의 공약인 호주제 폐지를 망각한 무책임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안정’ 총리로 불리는 고건 총리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상실될 우려가있다는 이유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자고 했으며, 김진표 부총리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족의 범위가 없어져 상속법 등 40여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한다.

또한 여성장관인 김화중보건복지부 장관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했고, 성광원 법제처장은 같은 이유로반대했다고 한다.

고건 총리와 반대를 표명한 국무위원에게 묻는다.

법제처장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장이다.

분명히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회의 석상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법제처가 제대로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고 무책임의 극치다.

또한 참여정부의 여성장관으로 여성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김화중 장관은 호주제폐지의 정당성을 국무회의에서 설득해야 할 입장인데 반대를 표명했다니 평소의철학이 매우 의심스럽다.

김진표 부총리가 제기한 문제는 법안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한 뒤에 반대한것인지 묻고 싶다.

민법에서 가족을 규율하는 조항은 친족편과 상속편에 포함되어있고 상속법은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상속법에는 호주라 하여 재산상속에서 우월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현재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과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또한호주제 폐지 이후의 40여개 관련 법 정비도 법무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 부칙제3조에 ‘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자동으로 정비된다.

고건 총리의 발언 중 ‘가족 상실’이라는 개념은 호주제 폐지의 걸림돌이 유림이아니라 참여정부의 최고 수반한테 있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호주제 폐지를 ‘가족상실’로 보는 고 총리의 시각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민법은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므로변화하는 사회와 가족을 반영해야 한다.

‘호주와 가족’이라는 형식적인가족제도는 현실의 가족공동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가족공동체 의식 강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호주가 승계되는가족형태가 아닌 가족들에게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고, 일부재혼가정의 경우 ‘이중호적’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게 하는 등 고통을 안겨주는제도다.

그리고 민법 친족편 제2장 ‘호주와 가족’ 장을 삭제한다고 해서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가족’ 관련 조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민법의친족편과 상속편에 친족의 범위(777조), 부모와 자녀(제4편제4장),혼인(제4편제3장), 친족간 부양의무(제4편제7장) 등 가족에 관한 사항을총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추상적인 ‘가’(家) 개념이 없더라도 실질적인가족공동체가 상실될 우려는 전혀 없다.

추상적인 ‘가’ 개념이 없어진다고하더라도 관습대로 가족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주무부처인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의문시된다.

이번에 반대토론을 한 국무위원들은 호주제에 대한 공부를 더 한 뒤에 다음국무회의에서 제대로 토론해 주길 바란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한겨레(http://www.hani.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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