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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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군형법입법청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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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직접 보여주세요! 1분이면 나도 인권옹호자!!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군 기강 운운하지만 결국 보호받고 있는 것은 호모포비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입법청원에 신기루와 같은 10만 명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1만 명의 힘 있는 인권과 평등의 목소리를 담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군형법 제92조 6 폐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다른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인권사회로 나아가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서 작성에 함께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입법청원서 작성으로 지지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하나.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서울인권영화제(5/23~24), 여성영화제(5/25~26), 퀴어문화축제(6/1), LGBT영화제(6/6) 현장에서 거리캠페인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지의 한 마디와 함께 직접 청원서를 작성한다면 인권과 평등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둘. 우편으로 보냅니다.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작성하기 어렵다면 입법청원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단 우편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셋. 우편도 어렵다면 팩스, 메일로 보내주세요.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하여 ,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스캔 (스마트폰 사진) 떠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팩스 02-744-7916 (친구사이)

       02-334-9984 (동성애자인권연대) 

 

메일 gunivan@hanmail.net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입법청원서는 6월17일(월) 저녁6시까지 보내주세요!

○ 1만인 입법청원서 6월19일(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입법청원서 [다운로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ttp://www.lgbtact.org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damaged..? 2013-05-18 오전 06:59

6월 17일까지군요.
많이 해서 우리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0^/

울산87 2013-05-22 오전 00:10

저도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dlsrnjs 2013-06-12 오후 23:03

군형법에서 소수인권자들의 반발이 왜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군형법은 말그대로 군 입니다. 군대가 밖에 있는 사회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되 군법으로 의거하는 사항은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권은 정말 소중하고 지켜야할 사항은 맞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성소수자들의 눈에만 맞추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엄밀히 군대 내에는 계급사회이고 상관의 말에 엄히 따르는게 군대인데 이러한 형법이 제대로 안갖추어진다면 군기문란은 물론 지금도 간혹 일어나는 계급간 군대의 성희롱, 성폭행 문제는 어떻게할 것 입니까? 당하는 사람만 불쾌함과 동시에 치욕적일 것인데 이러한 형법이 있기에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겁니다. 그리고 계속 외국의 경우를 운운하며 비교하는 분들 있는데 그럼 외국가서 사세요. 몇 날 비관적인 입장만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 여러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 그에 대해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무시한다고 든다면 반대로 일어나는 문제점은 누가 해결해주는지요? 그좋다던 자유라도 법이 있기에 가능한겁니다. 인권을 가지고 운운하기전 그 형법이 왜 있는 것이며 전체를 바라보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좀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소리 2013-06-21 오후 22:58

군형법 92조 6에 대해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성희롱 , 성폭행 문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합의간 성행위시에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한다는데 문제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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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