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 구 자기가 살고 있는 보건소 질병관리팀
HIV/AIDS 담당자에게 연락을 한다.
담당자를 만나고 상담, 실명으로 확진검사를 다시 하고 질병관리본부등록 후
<<실명등록해야 치료비 혜택!>>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약 2주동안 각 에이즈 전문 상담원들에 도움을 청하며 기다린다.
<<간혹 2주가 지났는데도 담당자에게 연락이 안올 수 도 있다.
그 이윤 당담자가 담당하는 감염자 수 가 많고 업무 과중시 늦어 질 수 도
안올 수 도 있다. <<절대 본인을 잊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다.
<<절대 오해 없길 바란다.
<<그러니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 다면 본인이 직접 연락을 다시 한다.
약 2주후쯤 담당자를 만나고 집 근처 가까운 후불제 병원 감염내과를 반드시 물어 본다.
그리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받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근처 가까운 후불제 병원 감염내과 외래실로 찾아 간다.
그리고 감염내과 상담간호사 안내에 따라 서류들<진료의뢰서> 접수하고
감염내과 담당 선생님을 기다리고
만나서 진료 검사 약을 타서 집으로 돌아 오면 된다.
처음 진료시 본인에 몸상태에 맞게 검사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주에 한번 정도 병원을 간다.
본인에게 처방한 약들이, 처방 받은 후 약물에 대해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시
2~3개월 한번 또는 6개월에 한번 정기 검사와 약을 받아서
성실히 잘 복용하면 된다.
HIV 에이즈 감염인의 투약 권고 수치
감염인의 치료는 면역수치, 바이러스농도, 기회질환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는 CD4 세포수(면역세포 수)가 200/㎕ 이하라면 증상이 없이도 투약을 결정하고,
CD4 세포수(면역세포수)가 350/㎕이 넘더라도
HIV RNA (바이러스 수량) 농도가 100,000 copies/㎖ 이상이면 투약을 권고한다.
처음 감염내과를 찾았을때 뭐가 뭔지 모를 것이다.
분명 치료비는 나라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바쁜 수납업무로 붕 ~ 뜬 수납처 직원이 오해와 착각을 해서
진료비를 받으려 하고 또는 검사비까지 받을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럴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라 잘 모를 수 도 있고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거니...;;;
*정부 진료비 기준 - 보험이 되는 본인부담금 기준 , 비보험 본인 부담금 제외
그럴때 말한다.
"저는 HIV 확진 검사자입니다."
다시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저는 후불제 진료자입니다."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 들으면 감염내과 담당 간호사를 찾아가서 조용히 말한다.
"수납처 직원이 저보러 돈을 내라 합니다"
선불제 병원 - 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 검사 약값등을 본인이 선납하는 절차
그 후 영수증 원본과 본인 계좌사본을 가지고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
돈을 다시 받는 절차
후불제 병원 - 선불제와 반대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 검사 약값등을 바로 선납하지 않고
병원 자체내에서 보건소에 직접연락해서 수납하는 절차
<<이 경우 편안한 시간과 마음 차비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된다.
*** 명심할건 진료가 두가지가 있다 ***
*일반 진료와
*선택 진료가 있는데
일반진료는 본인 돈이 들지 않고
선택 진료는 특진비 명목, 교수님특진비로서 본인 돈이 든다.
<<당일 진료비+예약 진료비 = 약 3~4만원정도
선택 진료비<특진비>가 부담이 된다면 후불제 병원 중
돈이 안드는 일반진료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예>한남동 순천향대부속병원 일반진료의 이은정 선생님
또 명심할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비보험의 비싼 검사나 예방접종등이 있다.
이 경우 나라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 본인 돈이 든다.
<< 감염내과 선생님 진료시 필요할 경우,본인이 원할 경우!!!
감염내과 담당의 진료시 반드시 보험적용이 되는 검사를 받기를 바라고 약을 처방 받길 바란다.
<< 대부분 약들은 다 보험 적용이 되니 걱정 할 거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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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부터 HIV RNA(바이러스수량) 민간기관<일반병원> 이전 검사
<<원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했음!
하지만!!! <<HIV/AIDS 감염인분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 덕분에 ㅠㅠ >>
대부분 병원은 검사비(특진비)면제했음!
특진비가 10%(만4천원정도) 발생하는 서울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다니시는
감염인는 검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를 의뢰하여 달라고 말씀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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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이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감염내과)의 진료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
- 진료의뢰서 발급(보건소, 1차 의료기관) -> 진료전화예약 (3차 의료기관)
-> 의료기관 방문 초진 접수 (진료의뢰서 지참) -> 감염내과 외래진료 -> 수납 및 검사 -> 투약 및 차기 진료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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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 / AIDS 에이즈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헌혈과 콘돔없는 섹스만 아니면
절대 남들에게 옮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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