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문 앞에 대형 플랭카드를 펼치고 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 재편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늘 오후 인권사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독립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를 반대한다'는 커다란 플래카드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독립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인권활동가를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
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가 있어도 아직도 인권을 찾기위해 길바닥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한데 대통령직속기구로 둔다면 벌거벗기고 이 찬바람속에 있으라는 말과 같다" 대통령인수위의 직제개편에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국가 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파리원칙")에 의거한 원칙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인권을 보호할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다 . 또한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주장한다 .
국가 인권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인권문제와 각 개인들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개선권고를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다 . 대부분의 인권침해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기준, 특히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정부의 어떠한 부서로부터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www.amnes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