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성명, 차별에 눈감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기사입력 2007-11-06 09:45
법무부가 지난 10월 2일에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안이다.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빠졌고, 피해자가 차별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대상 항목이 20개에서 13개로 크게 줄었다.
만일 지금 법무부의 안대로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이 삭제된 채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차별금지는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그리고 인종,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면서 출신 국가와 언어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법 자체의 모순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다.
또한 온 나라가 망국적인 사교육을 걱정하고 신정아 등의 학력 위조 사건에 대한 개탄이 넘쳐나는데 그 근본 원인인 학력 차별을 차별금지 대상에서 뺀 이유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법무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아예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학벌 사회의 타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웅변하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편,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동성애는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니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빼야 한다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은 더더욱 해괴하고, 몰상식한 것이다. 법무부가 만일 이들의 주장을 수용해 '성적 지향' 차별금지 항목을 삭제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작이라는 시대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입법 논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애초의 입법 취지대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차별금지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07년 11월 6일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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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지지율이 92년 민중후보 때 만큼이나 곤두박질쳐도 그렇지 뭐, 이건 진보정당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