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vs “사랑”…동성애자간 처벌규정은?
동성애자들간에도 ‘성폭행’은 존재하는가?
중국 대륙에 동성애자인 한 10대 후반의 소년이 40대 후반의 동성애자 사내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나,이를 적용 법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처벌 여부를 놓고 공안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논란에 휩싸인 장본인들은 중국 중남부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시에 살고 있는 리(李·19)모군과 40대의 주(朱)모씨.리씨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씨가 강제로 자신을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공안 당국이 주씨를 붙잡았으나 적용할만한 마땅한 법규가 없어 주씨의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강남시보(江南時報)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20일 오후 양저우 시내 중심가에서 우연히 외지인인 주씨를 만나 얘기 몇 마디를 나누어보니,서로 통하는 점이 많아 그와 곧바로 친구처럼 친해졌다.
서로 ‘눈이 맞은’ 이들 두사람은 다정하게 사우나로 직행,시원하게 목욕을 즐겼다.몸을 깨끗이 씻어 기분이 상쾌해지자,리씨가 먼저 자신의 집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나 한잔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기분이 한껏 좋아진 주씨도 내심 흐믓하게 생각하며 리씨를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주씨는 갑자기 야수로 돌변해 자신을 강제로 껴안으며 덮쳤다는 것이 리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자들간의 성폭행 사건이 지금까지 없었던 만큼 주씨를 처벌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데 있다.이 때문에 공안당국은 머리를 싸매고 법전을 뒤졌으나 적용할 법규를 찾지 못해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민하고 법전을 뒤져봐도 적절한 규정을 찾지 못한 공안당국은 결국 주씨의 성폭행(강간) 사실은 인정하되 적용 법규가 없는 만큼 15일 구류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신문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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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아 강간이라고 말할정도면...//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