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달라진 투표절차 '꼭 보세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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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자! 보수독주, 세우자! 일하는 이들이 행복한 세상. |
▲[관련기사] 5.31지방선거-"꼭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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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달라진 선거법=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구·시·군의원선거구를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함.
시·도의원선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구·시·군의원선거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함.
유권자가 투표할 선거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구·시·군장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로서 총 6매의 투표용지에 대해 투표를 하여야 함.
과거 1등만 당선되던 시군구의원 선거에서 2등에서 4등까지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중대선거구 제도 관련한 상세한 투표절차에 대한 국민홍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양당은 민주노동당 사표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게 던진 한표는 결코 사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민대중의 벗인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아래 투표요령 교양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게도 이 사실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달라진 투표절차 ‘꼭 확인하세요’
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5.31지방선거)는 선거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져 1987년 6월1일 이전 출생자인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도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권자 1인당 투표용지 6장을 받아 기표해야 한다. 정당공천제 도입과 1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특정 정당의 독식행태가 일부 해소되었다. 과거에는 소선거구제로써 선거구별로 1명씩만 선출했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906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2888명을 선출한다.
유권자는 2차례 투표를 한다.
중앙선관위는 달라진 투표절차 안내를 위해 중앙선관위사이트에 사이버투표 체험관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유권자가 투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투표일은 5월31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지역 투표장에 나가 먼저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가족동반 투표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두 번으로 나눠진다.
▶1차 투표에서는 구시군의 장 및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는 같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4명까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라까지 기호가 추가된 투표용지를 받는다. 하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투표용지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1개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참고로 예전에는 기표소 안에 인주가 놓여있었지만 이번에 마련된 신형 기표용구는 인주가 필요 없으며 살짝 찍기만 하면 된다. 단, 기표용구가 아닌 펜 등으로 표기하면 무효로 처리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 투표가 끝나면 바로 두 번째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서는 시도지사 및 지역구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시도의원 등을 선출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17일 오후 5까지 마감됐으며 바로 다음 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5월25일부터 26일까지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며 일반 유권자들은 31일 한 표를 행사한다. |
그림: 중앙선관위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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