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 기자
2006-01-16 23:32:28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서>를 발간해 전국 1천5백여 중고등학교에 발송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이 지침서는 “학교에서 크고 작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학생들,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학생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침서는 동성애에 대한 개념과 용어설명,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깨는 정보들, 그리고 교사들이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기초적인 지침들과 참고할 자료 및 사이트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동성애를 다룬 매체를 접하면 동성애자가 되지는 않나요?”, “우정과 사랑을 혼동하는 것 아닐까요?”, “학생을 위해서라면 이성애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 아닐까요?” 등의 흔히 이야기되는 통설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사용해선 안 되는 표현들의 예와 ‘아우팅’(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성정체성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당한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설명한다.
친구사이 대표 박강석씨는 “동성애는 ‘차이’일 뿐”인데 “학교가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한다면 동성애자 학생들은 교육에 대해 반감을 품고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학생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성애자 청소년뿐 아니라 이성애자 청소년들에게도 올바른 교육을 하려면 동성애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구사이 측은 이 지침서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모든 학교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못하며, 학교 밖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포괄하고 있지도 못”한다는 한계를 밝히면서도, “동성애자 학생들이 무지와 편견,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커다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서>를 받아보기 원하는 학교나 교사는 친구사이 사무실(02-745-7942)이나 이메일(chingu@chingusai.net)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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