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의 연대는 가능하다! 이주노동자 지지모금에 동참해주십시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활동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 약속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위원회는 지난 12월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아노아르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연행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위 결정에 항의하며 6일부터 현재까지 인권위원회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매일 영하의 추위와 싸우며 권고문을 완전 무효화하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최하층의 삶을 강요받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면이
아닌 폭력적인 인간사냥과 추방, 단속을 취하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 역시
보호명령서없이 표적단속으로 연행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바로 연행과정에서 벌어진
표적, 폭력연행 등 법무부의 불법적인 행동을 문제삼으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 위치이다.
우리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약자로 장애차별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해 꾸준한
연대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4월 에이즈로 이주노동자들이 공격받았을 때 출입국관리법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을 방어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이런 연대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억압으로 활동을 전개할 때 그들은 우리의 연대활동을
기억할 것이다. 어쩌면 제일 선두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80년대
영국 광부파업에 지지를 보낸 동성애자들로 인해 90년대 초반 개최된 퀴어퍼레이드에 는
광부노조 지도자들이 성소수자 지지 플랭카드를 들고 행진에 동참한 아름다운 연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종과 성지향에 의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매우 같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성소수자들의 지지를 보여줍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단 매일 12시-2시에 시청앞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권리를 지지하는 성소수자들은 15일 12시 -2시 선전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둘. 지지모금에 동참해주십시오! 모금은 전액 이주노동자 농성단에 전달될 것입니다.
국민은행 012501-04-066026 예금주 정욜(동인련)
셋. 12월18일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이날 2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이주노동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기념집회를 개최됩니다.
레인보우 깃발을 들고 함께 참석해 아름다운 연대의 힘을 보여줍시다.
넷. 12월18일 이주노동자 연대의 밤이 철도웨딩홀에서 개최됩니다. 바로 이날 그동안
모인 지지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요구!
이주노동자들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은 정당하다. 권고문을 전면 무효화하라!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조 아노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2월12일
동성애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