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남자 종업원을 고용,동성애자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 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20대 초·중반의 남자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말 10만원을 받고 종업원 이모(25)씨와 김모(4 8)씨의 변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9개월동안 2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 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일반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A오피스텔 사무실 3개를 임대해 일반 사무실처럼 꾸민뒤 변 태 성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5~10만원의 화대를 받아 종업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N,D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이 트에 동성애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쪽지나 메신 저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호객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박씨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받아 온 고 객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