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결혼까지 인정한 나라에서 동성애를 간통죄로 물지 않다니, 아햏햏하군요.
하지만 간통죄 자체가 촌스럽고 후진 웃긴 법.
<해외화제> 대만법원 "동성애는 간통죄 아니예요"
=대만 언론, 이 참에 `간통죄 폐지, 수정해야'
(타이베이=연합뉴스) 필수연 통신원= 대만 타이중(臺中)에 사는 한 여성이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외도 상대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어서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결혼한지 10여년 된 황모씨의 아내는 자신에게 냉담해진 남편을 의심하며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한 끝에 지난 3월 경찰과 함께 외도 현장을 덮치는 데 성공했으나 남편과 함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함께 있던 상대는 남성이었다.
격분한 아내는 남편과 그의 정부인 남성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등 동성간의 성행위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내는 이에따라 이혼 소송을 냈다. 한편 대만 언론들은 지난 1935년 제정된 간통죄가 급변하는 사회상을 따라가지 못해 이처럼 동성애 간통을 처벌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아예 선진국처럼 폐지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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