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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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감리교단의 성소수자 혐오' #2]
이동환 목사 정직 및 출교 관련 성명·논평 일람
|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에 즈음하여, 이번 결정에 항의하는 진보 개신교 단체들의 성명·논평을 모아봤습니다. 이동환 목사의 말씀대로 한국 개신교의 흑역사로 남을 이번 사건에 모두들 함께 분노하고 행동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성명·논평은 2020~2022년 진행된 감리회의 정직 2년 판결, 2023~2024년 진행된 경기연회·본부의 출교 판결로 나누어 역순으로 구성했습니다. |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24.3.4.)
1.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상소심 출교판결 후 (2024.3.4~)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2024.3.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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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단은 이번 상소심에서 경기연회 재판 과정의 문제를 성실히 규명했다. 재판위원회의 오류로 공소가 기각되었다가 재기소 과정 없이 재판이 부활한 점, 감리회 법상 두 달 안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6개월 이상 재판이 지연된 점, 재판 비용이 부당하게 이동환 목사 측에 전액 부과된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모두 입증했다. 그러나 총회 재판위원회는 경기 연회 재판의 절차상 하자마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출교를 확정했다. 이번 선고는 감리회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최소한의 상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또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강화하며 ‘동성애 전환 치료'를 옹호하는 반인권적인 주장에 대해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그런 주장의 문제점을 성실하게 입증했다. 그럼에도 총회 재판위원회가 피상소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 온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유 기반을 무시하는 무지의 표명일뿐이다. 이는 기독교 신앙을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차별과 혐오를 신앙을 앞세워 감리회 교단의 이름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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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게는 의학적, 과학적 사실과 무관한 뿌리 깊은 낙인과 혐오, 문화적 편견이 존재하나 변화의 속도 또한 빠른 것도 사실이다. 많은 나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법제화 등 제도적 평등이 진척되고 있고 한국 사회도 정기적 여론조사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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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24.3.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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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축복하고 한국교회의 소수자 혐오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교회에 대한 모함, 악선전이자 동성애 찬성, 동조로 징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법했던 이 재판을 결국 감리회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무지개행동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동환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며, 무지개행동은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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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저에 대한 출교를 확정 지었습니다.
감리회 재판법 3조 8항에 나와 있는 대로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양형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감리회의 결정이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린 인식 수준이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신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비례하여 인간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으로 출교 판결을 낸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공판에서 저희는 증인을 통하여 동성애는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환 치료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 아니 이제는 병이 아닌 것을 고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폭력이며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행해하고 죽어 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긍정하고 환대해야지요.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며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이토록 허접하고 빈약한 사유와 이성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니 감리교회의 앞날이 암담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 준다'고 계속 말하는데, 누가 당신들에게 그럴 권리를 주었습니까. 어째서 당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듯 말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당신들의 마음대로 재단하려 하십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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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정 교회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성소수자 환대목회가, 교회의 부당한 행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한 사람의 목회직을 박탈하고 교단 신자의 자격조차 박탈시키는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의 부끄러운 출교 결정이야말로 사랑과 환대의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를 정면으로 모욕하였다.
결국, 사랑이 이긴다 하였다. 성소수자와 함께 하겠다는 용감한 선언을 거두지 않는 이동환 목사 곁에는 나의 모습 그대로 세상의 환대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 성소수자 당사자와 시민들이 있다. 함께 걷는 길이 고난의 길이든 환대의 길이든 굳게 잡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다짐하는 우리는 사랑이 이긴다는 진리를 믿는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3.4. 16:24)
| 감리회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사회재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밖에 없다. 현재 2022년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우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대리인단이 구성되어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출교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 모임에서는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함께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교단체 내의 판단이라도 인권와 존엄을 침해하는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축복과 연대, 환대를 죄로 규정하는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8항의 부당함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는 투쟁 역시 이어질 것이다.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2024.3.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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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류 기독교계는 해방 이후 미군정 및 독재정권 하에서 그들에게 부역했고, 교계 내부 결집과 세력 과시를 위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회적 소수자와 고락을 함께했던 많은 양심적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득권에 영합하려는 교단 내 주류에 의해 배척되어 왔다.
이동환 목사 이전에도 故 임보라 목사가 퀴어 성서 주석 번역작업 참여를 이유로 주류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으며,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故 육우당 열사는 성소수자 혐오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던 가르침은 어디로 갔는가? |
2.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출교 판결 및 상소심 진행 당시 (2023.12.8~2024.3.3)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3.12.8. 16:55)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2023.12.8. 21:12)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2023.12.8. 17:15)
가톨릭성소수자앨라이 아르쿠스 (2023.12.9. 13:16)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2023.12.9. 19:06)
이동환 목사 상소심 최후진술 (2024.2.21. 14:10)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 (2024.3.3. 22.17)
3.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종교재판 진행 당시 (2023.3.6~2023.12.7)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2023.11.9.)
이동환 목사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최후진술 (2023.11.30. 18:52)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 (2023.12.4. 14:17)
기독교대한감리회 영광제일교회 (2023.12.5. 21:18)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23.12.5. 14:39)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2023.12.6. 13:24)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2023.12.7. 6:37)
65개 단체 및 707명 시민 공동성명 (2023.12.7. 20:22)
4.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본부 이동환 목사 종교재판 및 정직 판결 당시 (2020.6.17~2022.10.20.)
* 경기연회 공판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정의평화위원회 (2020.6.23.)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2020.6.24.)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33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2020.7.28.)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판결문 및 이동환 목사·대책위 입장문 (2020.10.15)
* 본부 상소심 공판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2021.4.20)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2021.5.24)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처벌 재판 규탄과 성소수자 차별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1.6.21.)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처벌 재판 규탄과 성소수자 차별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1.7.16.)
한국교회를 위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 (2022.4.18.)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2022.10.20)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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