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성간 혼인,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27일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동성간 혼인인정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 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여성동성애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 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기각했다.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호주제를 철폐하는 등 가족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것 또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본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독일은 동성간의 법적 혼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도 주 단위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
세계 최초로 동성간 혼인을 인정한 네덜란드에서는 법적 인정 외에도 이성의 결혼과 동등한 권리인 입양, 재산, 보험, 세금, 이혼 문제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하자는 사회적 의식이 확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간 사회적 차별을 받아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시키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판부는 진보적 잣대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