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결혼보호법 채택
(워싱턴 AP=연합뉴스) 미 하원은 연방법원이 각 주(州)에 대해 다른 주가 제재
하고 있는 동성결혼을 인정토록 지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결혼보호법'을 22일 채택
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이날 투표를
통해 찬성 233표 대 반대 194표로 `결혼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은 동성결혼을 허용한 매사추세츠
주 법원의 결정으로 결혼제도가 위기에 빠졌다면서 매사추세츠주의 법률이 전국적으
로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결혼보호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슈 마이어릭 공화당 의원도 연방 판사들이 각 주의 결혼정책을 개정할 수 없도
록 해야 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위헌
적인 공격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만약 결혼보호법이 상원을 통과해 발효되면 동성 간 결혼을 인정받고자하는 동
성애자들은 연방법원이 아닌 주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진다.
k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