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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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서울시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하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의 조례 심사보류 사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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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와 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하라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사회적 가족 조례를 당장 심사하라

  • 국회와 정부는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의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9월 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는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외 24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하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을 상정과 동시에 심사보류하였다. 심사보류의 의견을 낸 의원들은 시기상조 혹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했다. 

   

 소관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안은 구체적인 토론도 해보지 못한 채 공적 논의의 장에서 사장되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9명 중 발의한 권수정 의원을 제외한 8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는 2016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후속조례다. 1인 가구, 비혼ㆍ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가구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 구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외될 수 있는 개인을 사회적 관계망으로 포용하는 상호공존의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이다. 2019년 사회적 가족 지원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등 3년이 넘는 준비기간과 관련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성안되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6.3%는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또한 2020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 거주 비혼 비혈연가구 생활자 2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족의 조건은 ‘강한 정서적 유대감’(50.3%), ‘인생의 미래 함께 계획’(26.2%)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는 이렇게 시민의 실제적 삶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 및 지방 차원 가족정책의 빈 곳을 채우고 논의를 확장해나가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의 하나일 뿐이다. 많은 나라에서 지방정부의 행정명령과 조례로 가족 정책을 다양화하는 예를 볼 때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의 발의와 논의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사회적 가족’이라는 용어에서 가족이라는 용어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원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가족’의 범위를 정의하는 「민법」 제779조는 호주제 폐지 이후 급조된 졸속입법으로 입법시부터 입법적 타당성을 의심받은 논란의 조항이다. 실질적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친인척도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모순도 있다.이 조항을 실체법상 효과로 원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법인 「민법」에 고정적인 가족범위를 규정하는 예는 비교법적으로도 극히 드물며 많은 나라들은 개별 법률과 조례에서 그 취지에 따라 보호하는 가족의 개념과 범위를 열거하는 형태로 정책을 운용해왔고 실제 한국도 그렇게 해왔다. 

  

 또한 사회적 가족은 이 조례안에서 새롭게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6년 1인 가구 지원 조례에서 정의된 개념이다. 2016년 1인 가구 지원조례와 이후 서울시 1인 가구 정책은 개인들이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공동체와 사회적 안전망을 논의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는 한계가 많은 정책이다. 1인 가구가 이미 맺고 있는 제도 밖 가족 관계와 실천을 인정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1인 가구를 고립시키는 역행적 효과를 발휘한다. 언젠가 1인 가구를 벗어나 제도 안 가족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조건부·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성을 고려한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필연적으로 제도 밖 가족, 다양한 가족 지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설사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대로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면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면 된다. 서울시에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상위법이 장벽이 되니 국회의 개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그 상황 자체를 드러내면 된다. 이런 논의조차 공론의 장에서 할 수 없다면 지방의회는 왜 존재하는가?

 

    입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핑퐁 속에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가족 정책은 우리 삶과 유리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를 일부라도 개선해보려는 시도조차 소관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한다. 

  • 서울시와 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하라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사회적 가족 조례를 당장 심사하라

  • 국회와 정부는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의 논의를 시작하라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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